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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유증
1. 의의
상속재산 전체 or 일정비율을 유증하는 것
판)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 단정할 수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 되는 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효력
(1) 포괄적 수증자의 지위
1)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등기 없이도 부동산물권을 취득한다. 동산은 인도를 요하지 않는다.
2) 유증이행의 문제가 없다. - 상속분할의 문제이다.
3) 채무도 지분에 응해 상계한다.
판)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 불요식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증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단독행위
이므로 1078조는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2) 포괄적 유증의 승인, 포기 - 상속인과 동일한 기간이 적용된다. = 안 날로 3월,
3. 포괄적 유증 vs 상속
4. 포괄적 유증 vs 특정유증
cf) 1074조의 특정유증을 받는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 할 수 있으며,
그 포기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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