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효력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 일반원칙
- 유언자 사망시에 효력이 생긴다.
(2) 조건부, 기한부유언도 가능하다.
1)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때로 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2) 기한부 - 기한이 시기이면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이행의 청구는 기한이 도래한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다.
3) 종기부 -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하나, 기한의 도래에 의해 효력을 잃는다.
ex) 분할금지유언 - 5년의 종기부이다.
(3) 유언에 의한 인지 - 보고적 신고
(4)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 유언집행자가 소를 제기 한다.
2. 유언의 철회
(1) 사망 전까지 철회 자유
-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2) 요건
1) 생전행위, 유언으로 철회할 수 있다.
2) 유언증서 파기도 철회할 수 있다. → 공정증서 파기만으로는 철회가 아니다.
3) 방식이 없다.
4) 철회는 소급효가 있다.
5) 일부 철회도 가능하다.
6) 유언자 본인이 해야 한다.
7) 유언철회의 철회도 가능하다.
8) 타인이 유언자의 명의로 한 처분행위에 의해서는 유언 철회가 되지 않는다.
cf) 유증한 부동산에 제3자를 위한 저당을 설정해도 철회가 아니다.
→ 저당 부담이 있는 부동산 유증의 취지로 해석이 된다.
(3) 유언의 법정철회
1) 전, 후 유언이 서로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1109)
① 저촉? 전의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키되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전의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족하다.
②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한 것이나, 유증하기로 한 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사실만으로는 유언의
철회가 아니다.
2)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목적물을 파훼한 경우에도 법정철회가 된다.
3. 유언의 무효, 취소
(1) 무효사유
① 방식을 위배한 유언 (1060)
② 유언 무능력자의 유언 (1061)
③ 103조 위반
④ 강행법규 위반 (ex. 유류분을 부정하는 유언)
⑤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증 (1064)
⑥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1089조 1항)
⑦ 법정사항 이외의 유언
(2) 취소사유
1) 민총 - 중요부분의 착오, 사기강방
2) 부담부 유증에서 부담의 불이행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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