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과거 제도와 음서제도1. 과거 제도(1) 실시 목적 : 호족 억제 (광종 958) - 문치 관료제도 강화, 신•구세력의 교체(2) 종류1) 문과a. 제술업 (製述業) : 문학적(한문학) 재능, 정책, 가장 중시b. 명경업 (明經業) : 유교 경전 (장정은 12궤, 백정은 9궤)cf) 명경과보다 제술과가 더 중시cf) 삼장연권법 (三場連卷法) : 초장, 중장, 종장을 모두 합격해야 급제cf) 예부시 (禮部試) 명경업 (明經業) -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분하여 시험2) 잡업(잡과) - 11종류 : 법률, 의업, 산수, 지리업, 서업, 주금업, 복업, 하론업, 정요업, 삼전업, 삼례업 3) 승과 : 대선•대덕이라는 법계를 줌a. 교종 : 화엄경으로 시험 ➝ 왕륜사에서 행b. 선종 : 전등록으로 시험 ➝ 광명사에서 행4) 무과 : 무신 - 실시 X(3) 응시 자격 1) 양인 이상 응시 가능 ➝ 백정 농민은 대체로 잡과에 응시 2) 6품 이상의 관직자는 과거응시 不可(4) 실시 시기 :1) 식년사 (式年試) : 3년마다 정기 2) 지공거 (知貢擧): 과거 시험관 (‘좌주’ (座主) 라 칭 - 합격자인 문생과는 부자관계처럼 평생 지속)(5) 절차1) 1단계 : 상공(개경), 항공(지방), 빈공(외국인)2) 2단계 : 국자감시(사마시, 진사시) ➝ 합격자와 국자감생, 12공도 생도, 현직 관리 등 시험 (춘관시, 문과)3) 3단계 : 예부시(동당감시) ➝ 진사가 응시한 본시험 - 국자감생, 12공도, 중기 이후 국자감시를 거쳐 응시
한국사, 국사, soy 한국사, soy 국사, 교육, 사회, 학문, 역사, 고려, 고려시대, 소이나는, desert.story.com, 님아이건노이라요,
soy 한국사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4) 친시(복시) - 단지 예부시 급제자의 순위만 결정(6) 좌주(시험관), 문생(합격자) 결속 강화, 관직 진출(7) 능력이 중시(8) 한계1) 합격 후 관직에 못 오를 수도 있다. (관직수의 부족) → 실직을 위해서는 이부의 전주, 대간의 서경을 거쳐야 한다.2) 과거보다 음서 중시(9) 합격자 - 홍패와 등과전(토지)지급 cf) 조선 소과만 ‘백패’를 지급2. 음서 제도(1)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벼슬을 할 수 있는 제도, 조상의 음덕으로 관직 진출이 가능한 것(2) 대상 - 공신, 종실, 5품 이상 관인의 자손 / 수양자나 사위, 외손도 혜택 (X- 직계자손을 대상)(3) 세습, 공음전의 특권을 통해 문벌 귀족 사회 강화(3) 귀족적 특성 - 보수적, 폐쇄적(4) 한직제 제한 無 - 승진에 제한 無(5) 종류 1) 공신자손음서2) 조종묘예음서3) 5품 이상 관료자손음서(가장 폭넓게 시행)(6) 동정직(산직)이 주어짐 → 후기에는 권무직, 품과 실직을 받은 예가 많아지기도 했다.(7) 전품음서의 시행 - 관직자를 다시 올려주기 위한 음서cf) 조선의 문음 - 2품 이상 관료로 제한cf) 6품 이하의 자제로 관직을 얻지 못한 자 = 한인 ➝ 한인전이 분급3. 천거 제도 - 성종 이후 비정기적으로 시행* 관리등용의 변화1) 정방 - 뇌물을 받고 관직을 매매하는 기구로 변질2) 과거 부정 심화 - ‘분홍방’이라는 말도 유행3) 천거, 성중애마(궁인 + 숙위 임무자)의 선보, 남반(당직)•잡로(잡류의 출사직)를 통한 승진4) 첨설직의 남설5) 납속보관제 남발 - 곡식•은을 받고 관직을 팔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