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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경찰행정학] 9. 프라이버시, W. Prosser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유형, 정보공개, 정보제공

by 소이나는 201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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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라이버시 (Privacy)

a.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심리적 측면에서 자아영역의 불가침성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b. 정보경찰은 자의적인 첩보수집이나 부당하고 불필요한 정보활동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c.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는 점차 대두되고 있다.

d. 알권리가 프라이버시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어느 것이 우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e. Alan F. Westin (결정) - 개인, 그룹 또는 조직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 타인에게

    전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f. S. Warren and L. Brandeis (혼자) - 개인의 혼자 있을 권리

g. Ruth Gavison (세가지) - 비밀, 익명성, 고독을 갖으며, 그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상실할 수 있는 상태

h. Edward Bloustine (인격) - 인간의 인격권적 법익이므로 인격의 침해, 개인의 자주성, 존엄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


2. W. Prosser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유형

a. 사적인 일에의 침입 : 타인의 전화내용을 도청하거나 타인의 은행계좌를 불법추적 하는 것

b. 사생활에 관한 판단의 오도

 1.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이상으로 내용의 본질을 왜곡시켜 대중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여 해당 개인의 신상에 침해를 주는 행위

 2. 특정인의 사진을 현상수배자 리스트에 넣은 행위

 3. 내용의 본질을 왜곡시켜 대중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여 해당 개인의 신상에 침해를 주는 행위

c. 사실적인 사실의 공개 - 타인의 범죄경력 사실이나 기형적 신체상태의 공개

d. 사적인 일의 영리적 이용 - 특정인의 성명·사진·경력을 영업적 이익의 확보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


3. 정보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비밀리에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따른 손해는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각국 수사기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a. 영국

 1. 잉글랜드·웨일즈는 상호협력관계로서 사법경찰관이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하나, 스코틀랜드는 검사가 수사지도 및 감독을 행한다.

 2. 영국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여 법관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b. 미국

 1. 상호협력관계 (X- 지휘감독관계)

 2. 미국 사법경찰이 독립된 수사주체이며 검사는 주로 소송제기와 유지라는 소송절차상의 역할을 한다.

c. 독일 - 독일에는 예비심사제도가 없다.

d. 프랑스 - 검사와 수사기관은 지휘감독관계에 있다. (x- 상호협력관계)

e. 일본 -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 수사권이 있지만,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하며 구류청구권도 검사에게 있다.

f. 우리나라 - 경찰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을 요한다. (x-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된다.)


5. 한국 경찰의 범죄수사

 a.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범죄수사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b. 경찰의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은 모든 사건의 수사종결 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c. 경찰의 수사권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가능하다.

 d. 영장 청구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x-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6. 정보공개

a. 법령에 의한 의무적 공표제도, 쟁송에 있어서 증거의 제출, 자기정보공개청구제도

b. 국민이 원하는 것을 장애 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c. 정보공개의 대상은 주로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정보이다.

d. 법령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e.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f.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g.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의결정 최장기간 = 14일)

h.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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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제공

a. 홍보·공청회제도에 의한 행정홍보

b. 행정창구·행정자료실에 의한 일반정보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8. 경찰행정정보 중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

a.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b.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c. 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

     (x- 경찰서장의 판공비 사용 내력)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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