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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생활안전경찰] 5.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경찰관의 초동조치, 지역경찰관서, 치안센터,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 지구대 CCTV설치 및 관리, 지역경찰관의 근무, 상황근무, 대기근무..

by 소이나는 201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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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


(1) 지역사회 경찰활동

 a. 지역주민과 관련된 경찰 책임을 강화

 b.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

 c. 순찰체계는 도보 순찰 위주로 전환

 d. 권한의 집중에서 권한 분산으로 경찰 내부 개혁

 e.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f. 지역사회 자체의 범죄예방능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범죄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이다.

 g.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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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 Skolnick이 제시한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4가지 기본요소

 a. 지역사회 범죄활동 예방

 b. 주민에 대한 책임성 중시

 c. 주민에 대한 일반서비스 제공을 위한 순찰활동으로서의 방향전환

 d.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증대와 경찰권한의 분산화


(3) 전통적 경찰활동에 의한 지역사회경찰활동

 a.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로 경찰활동을 평가한다.

 b. 지역사회의 질서문란요인의 해결에 업무의 최우선순위를 둔다.

 c. 경찰의 효과성은 현장임장시간보다는 대중의 협조에 무게를 둔다.

 d. 지역사회 경찰활동에는 ‘주민의 경찰업무에의 협조도’로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e. 경찰평가의 기준으로 검거실적에서 범죄예방노력과 범죄발생률로 전환하였다.

 f. 지역사회와의 협력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력에만 의존한 치안정책에서 지역사회 협력치안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주민의 경찰행정 참여기회를 보장하였다.

 g. 범죄사건보다는 시민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주로 다룬다.

 h. 범인 검거율로 경찰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전통적 경찰활동이다.

 I. 범죄 이외의 문제도 중요한 경찰업무로 취급한다.

 j. 문제해결 (Problem solving)과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이 주된 전술이다.

 k. 사전적 범죄예방활동을 우선시 한다.

 l.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을 가지고 경찰의 능률을 측정한다.

 m. 전통적인 경찰활동은 체포율과 적발건수로 경찰의 능률을 측정한다.


(4) 지역경찰관의 초동조치

 a. 강력사건 발생 시 현장으로 급행하며, 출동 도중에도 범인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반드시 확인한다.

 b. 일시·장소·범인의 인상착의·도주수단과 방향 등 긴급배치에 필요한 사항을 무전으로 우선 보고한다.

 c. 도박사건 신고 시 경찰의 출동이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여 접근, 사복직원을 동행하거나 순찰자의 출동이

    감지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d. 변사자의 처리에 있어 지역경찰관은 현장확보 및 증거보전 등 검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사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x- 사체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범죄에 의한 사체가 아님이 명확하면 유족에게 바로 인도한다.)


(5) 지역경찰관서

 1) 설치할 때 고려해야할 변수

    = 인구, 면적, 행정구역, 지리·교통,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 (x- 예산과 가용인력)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2) 지역경찰관서장

    a. 지구대장 - 경정 또는 경감

    b. 파출소장 - 경감 또는 경위

    c.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 - 경찰서장이 결정 =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

    d. 순찰팀의 수 - 지방경찰청장이 결정 =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

 3) 지구대장의 직무범위 (지구대장, 파출소장)

    a.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 수립

    b. 지역경찰관서의 시설, 예산, 장비의 관리

    c. 경찰 중요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

    d.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및 감독

 4) 순찰팀장의 직무

    a.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

    b. 지역경찰관서장 부재 시 업무 대행

    c.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d.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6) 치안센터

 a. 치안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여건 및 인원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b.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c. 치안센터는 설치 목적에 따라 검문소형과 출장소형으로 구분하며,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리적 요건,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d. 치안센터의 종류 중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리적 여건·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x- 검문소형)

 e.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역경찰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다.

 f. 경찰서장은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서 거주하는 근무자의 배우자에게 조력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cf. 직주일체형

        1) 배우자와 함께 거주함을 원칙

        2) 근무기간 1년 이상 그 후 희망부서로 배치

        3) 근무 종료 후에도 관할구역 내에서 위치

 g. 치안센터장은 경찰 민원 접수 및 처리업무, 관할지역 내 주민 여론 수렴 및 보고, 타기관 협조 등

    협력방범활동, 기타 업무처리를 한다.


(7)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a. 지역경찰관서에는 관리팀과 상시·교대 근무로 운영하는 복수의 순찰팀을 둔다.

b.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방경찰청장이 지역경찰관서(지구대 및 파출소)를 설치하며,

치안센터도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할 수 있다.

c. 경찰서장은 지역경찰관서의 운영에 관하여 총괄적인 지휘·감독을 한다.

d. 경찰서장은 중요범인의 체포로 인한 긴급배치가 필요할 때에는 지역경찰관을 동원할 수 있다.

e. 파출소장은 독자적인 지역경찰관서장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 별도의 근무지정을 받지 않는다.

(x- 파출소의 지역경찰관은 교대제근무를 실시한다.)


(8)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

 a. 경찰서의 112센터는 치안상황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c. code1 신고 - 최우선 출동 필요

 d. code2 신고 -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신고

 e. code3 신고 -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신고

 f. 112신고 업무처리 입력자료 - 1년간 보존

 g. 112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 - 24시간 녹음 3개월간 보존


(9) 지구대 CCTV설치 및 관리

 a. CCTV모니터는 피의자 또는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x- 상황근무자)

 b. 민원 또는 사건·사고와 관련된 녹화CD 등은 1개월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 관리한다.

 c. 경찰서장은 외근감독 순시계획 수립 시 CCTV 운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d. 음주소란·난동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모든 행위가 CCTV에 녹화되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10) 지역경찰관의 근무

 1) 상황근무

    a.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b.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c. 중요 사건·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전파

    d.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e. 기타 필요한 문서 작성

 2) 지역경찰관의 행정근무

    a. 문서의 접수 및 처리

    b. 시설·장비의 관리, 예산의 집행

    c.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d. 기타 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

 3) 경계근무

    a. 반드시 2인 이상을 합동지정해야 한다.

    b. 근무자는 불순분자 및 범법자 등 색출을 위한 통행인 및 차량·선박 등에 대한 검문검색 및 후속조치

    c.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4) 대기근무

        -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 (10분 이내 출동 가능 상태 유지)

 5) 순찰근무

    a. 112순찰, 방범오토바이 순찰, 자전거 순찰, 도보순찰

    b. 112 순찰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6) 기타근무

    a. 치안상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경찰 관리자가 근무 내용 및 방법을 정리하여 지정하는 근무

    b. 행정근무·상황근무·순찰근무·경계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근무


(11) 전담경찰관의 인원부족이나 대규모 치안수요 발생 시에 종사하는 동원근무의 동원사유

    a. 다중범죄진압, 대간첩작전 기타 비상사태

    b. 경호경비 또는 각종 집회 및 행사의 경비

    c. 화재·폭발물·풍수해 등 중요사고 발생

    d. 중요범인 체포를 위한 긴급배치

    e. 기타 다수 경찰관의 동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업무


(12) 부적격자 배제

 1)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a.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c.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성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

 2)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a.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b.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c.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성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

    d. 6월 이상의 휴직·파견근무를 명받은 자


(13) 기타 지역 경찰 문제 표현

 1) 지역경찰 서장의 임무 - 지명수배자 체포를 위한 긴급배치

 2)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4) 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5) 동원근무에 지역경찰의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휴무자를

    동원할 수 있다.

 6) 지역경찰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경찰의 복장 및 휴대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

 7) 월별 근무일지와 사용 종료한 근무수첩은 3년간 보관한다.

 8) 지역경찰의 출입검사의 법적 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4조,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8조,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버버 제15조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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