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의 추인 (139)
(1) 의의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139)
(2) 요건
1)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2) 당사자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것 (법정추인제도가 없다. ↔ 취소는 법정취인제도 有)
3) 추인시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이하 요해의 추가 요건)
4) 무효사유가 없어진 뒤에 가능하다. - 103조, 104조에 위반인 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
판) 취득시효 완성 후 경료된 무효인 3자명의의 등기에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가 추인하여도
불법행위자인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cf) 가장매매의 매도인도 추인을 할 수 있다.(가장매매는 103, 104조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5)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6) 상대방 - 무권리자, 상대방
7) 한계 - 하자가 치유될 수 없는 것은 추인 할 수 없다.
(3) 효과
1) 원칙 - 소급효가 없다.
판) 추인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때부터 유효하다.
예) 양도금지특약을 사후에 승인한 경우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2) 예외 - 소급한다.
① 채권적 소급적 추인
- 약정으로 소급효의 추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서 만이지 제3자에게 관철시키면 안 된다.
② 신분행위의 추인
- 대락이 없는 입양자가 15세 후 이 사실을 알며 양친자관계를 유지한 경우 추인이다.
(4) 취소 후의 추인은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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