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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무효행위의 추인 (139조)

by 소이나는 200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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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추인 (139)


      (1) 의의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139)


      (2) 요건

           1)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2) 당사자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것 (법정추인제도가 없다. ↔ 취소는 법정취인제도 有)

           3) 추인시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이하 요해의 추가 요건)

           4) 무효사유가 없어진 뒤에 가능하다. - 103조, 104조에 위반인 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

                 판) 취득시효 완성 후 경료된 무효인 3자명의의 등기에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가 추인하여도

                     불법행위자인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cf) 가장매매의 매도인도 추인을 할 수 있다.(가장매매는 103, 104조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5)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6) 상대방 - 무권리자, 상대방

           7) 한계 - 하자가 치유될 수 없는 것은 추인 할 수 없다.   

                 




      (3) 효과

           1) 원칙 - 소급효가 없다.

                 판) 추인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때부터 유효하다.

                 예) 양도금지특약을 사후에 승인한 경우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2) 예외 - 소급한다.

                 ① 채권적 소급적 추인

                   - 약정으로 소급효의 추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서 만이지 제3자에게 관철시키면 안 된다.

                 ② 신분행위의 추인

                   - 대락이 없는 입양자가 15세 후 이 사실을 알며 양친자관계를 유지한 경우 추인이다.


      (4) 취소 후의 추인은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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