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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책임
1.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하지만 지휘, 감독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 (757)
2. 순수한 도급이 아닌 '노무도급'의 경우 - 도급인은 756인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T)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선관주의 의무위반의 일반적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X)
☞ 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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