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조자
1. 의의
가사상, 영업상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시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195).
2. 요건
(1) 점유보조관계 - 타인을 위하여 지배하는 관계가 필요하지만, 지배한다는 의사는 필요 없다.
(2) 사회적 종속관계 - 점유주의 지시를 받는 관계 (친족관계, 공법관계, 가사, 영업 등)
→ 유효성 不要, 계속성 不要
(3) 외부적 인식가능성의 여부 – 필요설 vs 불요설 대립 중
(4) 점유보조자의 여부 문제되는 경우
1) 자기물건에 대한 점유보조관계 – 긍정 (부모가 유아에게 준 물건은 부모가 점유주)
2) 법인
① 실재설
A. 1설 - 법인 대표기관이 직무관련 점유 = 법인점유 (이외 점유보조자)
그 외 기관은 X
B. 2설 - 법인 기관 모두가 점유 = 법인점유
② 의제설
C. 3설 - 법인 대표기관 점유만 = 법인점유
D. 4설 - 법인 대표기관, 법인의 직원의 점유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범위 = 법인 점유
③ 판례 – 대표기관 점유 = 자신 점유 ( 사찰 자신점유이고 주지 지위에 있는 자는 점유 X )
3) 처 – 판례 부정이 주류( 긍정도 있음 )
① 처는 계속 점유⋅사용하며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한 사건에서 부와 함께 점유하고 있어도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점유자이고 처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다.
* 3자 매수 ← 父(x) – 妻(妻 → 3자에게 직접 못나간다) – 3자 직접 주장 可
② 건물을 원시취득한 '부'의 동거가족(처)들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부'가 건물을 매도한 후
퇴거 했음에도 처가 '부'의 소유가 아니라며 점유하면 '부'(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점유자이고, 원고는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명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등기하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부)을 대위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
* 3자 매수 ← 父(x) ← 妻(남편에게 왜 파냐며 못나간다) = 3자는 父 대위청구 → 妻
4) 데릴사위가 장인이나 처남을 위해 처가의 농지 경작 - 점유보조자, 타주점유
5) 상위 지자체가 하위 지자체에 도로관리권을 위임한 경우 - 점유보조자 X, 하위가 관리청이 된다.
3. 점유보조자의 지위
(1) 점유권 부정
1) 점유보호청구권 X
판) 부가 농지를 딸 이름으로 분배받아 경작한 것은 명의신탁이고, 딸은 보조자일 뿐이기에
딸의 가처분신청(점유방해 배제)은 피보전권리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직원 등 보조자는 불법점거의 퇴거청구의 독립한 상대방이 될 수 없다.
(2) 자력구제권 – 可
(3) 점유의 취득과 상실 – 점유보조자 기준
(4) 점유의 선의∙악의 – 점유주가 악의면 악의점유이다.
* 점유주 선의, 점유보조자 악의면 불이익은 점유자 (근거 – 116조, 756조 견해대립)
(5) 점유보조관계 소멸 – 보조관계 종료로 소멸 → 외부로부터 명백 인식 가능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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