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 상태 보호
2. 연혁 - 게르만법 Gewere vs 로마법 Possessio (전술)
3. 근거
(1) 평화설 (다, 판) – 평화와 질서 유지
(2) 연속설 – 생활관계의 연속
4. 점유와 점유권과의 관계
(1) 점유법률요건설 – 점유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권이 발생
(2) 동일설 – 사실상의 지배가 점유권 ( 사실상의 지배 = 점유 = 점유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점유권(사실상 지배 없는 경우) – 간접점유, 상속
Ⅱ. 점유
1. 192조 1항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1) 객관설 – 사실적 지배만 있으면 점유(통,판)
(2) 주관설 – 사실적 지배 + 점유의사
2. 점유의 요건
(1) 사실적 지배
1) 사회통념에 따라 정한다.(객관적 관계)
2) 사실적 지배를 판단함에는 본권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① 물리적, 현실적, 공간적 본권과의 관계
② 타인의 지배가능성 등도 고려
③ 판례
A. 보통 등기한 때 대지의 이도를 받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 등기사실이 없으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B. 현실지배를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와 점유가 있다고 본다.
C. 농지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경료 되면
농지분배당시 전후에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추정한다. → 농지분배절차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
3) 건물 점유자는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본다.
①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해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 건물 소유권 양도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도 함께 상실하고, 새 소유자는 부지를 점유하지
않아도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②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건물을 점유해도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본다.
→ 취득시효(건물부지)완성 원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건물의 공유지분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
③ 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현실점유를 하고 있지 않아도 점유자이다.
④ 특별한 사정(미등기건물 양수로 보유)이 없는 한 소유명의자 아닌 자는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타인의 인식가능성 要 – 암매장은 분묘지 점유 X
5)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배타적 점유
공로에서 통로로 통행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피고의 점유로 보지 않는다.
6) 도로구역 결정 고시만으로 국가의 점유가 개시되지 않는다.
종전의 점유자는 국가의 고시 이후에도 계속 점유한다.
7) 시간의 계속성
(2) 점유설정의사 필요여부
1) 필요설
2) 불요설 – 의사요소는 不要하고, 객관적 판단만 한다.
3) 판례 – 필요설을 따르는 듯하다.
① 주관적 요건은 필요 없으나, 사실적 지배를 향하는 의사만 필요
= 점유설정의사 = 자연적의사일 뿐(효과의사 X)
② 포괄적 인식만 있으면 된다.
③ 행위능력 不要, 점유의 대리 불인정
판) 대리점유(간접점유)는 점유의사를 대리인으로 보충하는 제도이고, 점유의사는 효과의사가 아니고,
사실관계의 효과에 불과 함으로 법률행위 대리와 다르다.
(3) 점유와 행위능력
1) 不要 – 통
2) 판례 – 직접 표현은 없음, 불명확 (↓ 표현)- 행위능력은 요구한 판례도 있고, 필요 없다는 판례도 있다.
A. 미성년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점유권을 승계 받아 점유 계속할 수 있는 것
B. 10세 남짓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이라면 아버지가 점유하고 있었던 토지는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피고의 점유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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