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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by 소이나는 200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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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Ⅰ. 문제점

     현행민법상 전세권의 법적 성질이 어떠한지,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그 수반성과 관련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현행먼법상 전세권의 법적 성질 (전술)

    용익물권(존속기간 중) + 담보물권(만료한 뒤)

 

Ⅲ. 전세권의 수반성

   

   1. 담보물권의 수반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한다.

 

   2. 전세권의 수반성

        담보물권 일반의 통유성인 수반성을 갖는다.

 

Ⅳ.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1. 전세권이 용익물권으로서 존속하는 동안

      (1) 문제점

            전세권이 양도되면 전세금반환채권도 함께 이전되고(307), 반대로 전세금반환채권이 양도되면

            전세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가?

      (2) 판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3) 검토 - 판례와 같은 입장

           1)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전세금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는

              분리할 수 없는 요소에 해당한다.

           2)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전세권 자체를 양도할 수 있어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할 실제적 필요성도 없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 소멸청구 또는 통고, 합의해지가 있는 때

      (1) 문제점

             위 경우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만을 갖는다. 그럼 전세권과 함께 양도되는 것이 원칙인데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 양도할 수는 없는가?

      (2) 판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3) 검토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전세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도를 합의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전세금반환채권만 양도되면 전세권은 부종성의 원리에 따라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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