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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담보물권의 성질

by 소이나는 200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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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담보제도

   

   1. 의의

        채권만족을 얻기 위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채권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것


   2. 유형

        (1) 인적담보 - 3자 일반재산으로 담보

        (2) 물적담보 - 특정재산담보

           1) 제한물권의 법리

                 ① 유치권 - 법정담보물권

                 ② 질권, 저당권 - 원칙 : 약정이지만 법정도 있다.

                 ③ 전세권 - 약정담보물권

           2) 소유권이전의 법리 

                 ① 양도담보, ② 환매, ③ 재매매의 예약, ④ 대변제예약, ⑤ 매매예약  ⑥ 소유권유보부매매


       

Ⅱ. 담보물권의 본질

   1. 물권

   2. 가치권


Ⅲ. 담보물권의 특성

   

   1. 부종성

      (1) 정도

           1) 엄격 - 법정담보물권 (유치권,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

           2) 약함 - 약정담보물권

                 ① 장래의 특정채권을 위한 담보물권 설정 - 채권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 인정 (조건, 기한부)

                 ② 근저당, 근질권 인정

                 ③ 소유자 저당은 부정


      (2) 성립상 부종성

           1) 채무자이 불일치 문제 - 채무자 아닌 자를 채무자로 등기한 근저당은 무효이다.

                 →예외 - 신탁자가 자신의 채무를 위해 편의상 수탁자를 채무자로 기재 = 신탁자 담보 인정

           2) 채권자의 불일치 문제 - 3자간 합의로 3자에게 한 저당권을 유효로 본 사례

      (3) 존속상 부종성

           1) 저당권만을 양도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피담보채권 要)

           2) 피담보채권만 양도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4) 소멸상 부종성

           1)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담보권도 당연 소멸한다.(말소등기 없어도 소멸)

               → 그 후 저당권이 이전 등기된 경우에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소멸한 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는 무효이다.

               하지만 유효한 저당권으로 경매 개시가 결정되어 경락인의 대금완납 전에 변제로 담보권이 소멸되고

               이의가 없어 경매가 정지되지 않아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락인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2. 수반성

        피담보채권 이전은 담보물권이전이다. 언제나 함께 처분한다는 것은 아니다.

        ex) 무담보 채권양수


   3. 물상대위성

      (1)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오답 - 차임, 매각대금)로 인하여 그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이 그 금전 기타의 물건에 존속하는 성질(342, 357, 370)

          →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에만 존재한다. (유치권은 無)

      (2) 행사하려면 금전 기타 물건을 설정자가 인도 받기 전에 압류해야한다.(342)

          → 압류는 다른 채권자가 해도 무방하다.

      (3) 공탁금에 대해서도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4. 불가분성

      (1) 채권 전액을 변제 받을 때까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담보 부동산이 수개인 경우에 전부, 일부를 분리해 채권 전액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 이때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대위가 발생한다.

          * 담보물이 공유물 분할로 분할 → 각 담보물 위에 전액에 대해 효력이 있다.

      (2) 예외 -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경매가에 비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368)

      (3) 완화 - 유치권은 다른 담보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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