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설
1. 의의
타인의 물권,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물권
cf) 특약으로 성립의 배제 可
3. 법적성질
(1) 물권이다. -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기에,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 법정담보물권이다 -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당연히 성립하고 등기는 不要하다. (임의규정)
(3) 담보물권의 성격 -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다. 하지만 물상대위성은 없다.
Ⅱ. 성립
1. 목적물
(1) 물건, 유가증권
1) 동산, 부동산
2) 등기, 배서 不要
(2) 타인 소유
1) 타인의 것
판) 수급인의 노력, 재료로 건축하고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이기에
공사대금을 받자고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다.
2) 제3자 소유여도 무방하다.
→ 유치권 성립 후 소유자가 변동되어도 존속한다.
3)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중간취득자에게도 유치권성립이 긍정된다.
- 점유기간 동안 비용을 투입한 경우
(3) 목적물 일부에 대한 유치권
판) 제한적 긍정
" 타인의 임야 일부를 개간한 자는 분할 가능함에 용이하게 추지되는 경우 개간부분에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부는 위법하다."
2. 피담보 채무와 목적물의 견련관계
(1) 문제점
이는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채권과 '점유'의 견련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
(2) 학설
1) 이원적 기준설(광의설)
①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② 채권이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2) 일원설(협의설)
- 목적론적으로 고찰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사회
관념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채권의 성립과 물건의 존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3) 절충설
-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평의 원칙상 이에 준할 수 있는 경우.
(3) 판례 -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1) 긍정한 사례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청구 (↔ 상환을 미리 포기 특약한 경우에는 유치권 주장 X)
cf) 건물임차인이 필요범위 내에 대지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② 전세권자의 유익비 반환청구
③ 수급인의 공사대급채권을 위한 완성물에 대한 유치권
④ 공사비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 청구권을 위한 수급인의 유치권
⑤ 유린하는 말을 유치하여 지출한 사육비에 대한 유치권
2) 부정한 사례
①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위한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
②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한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
③ 임대차에서 권리금 반환약정을 한 경우에 '권리금반환청구권'을 위한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
④ 임차인의 '부속물매수대금채권'을 위한 임차토지에 대한 유치권
⑤ '이중매매, 타인권리매매' 등으로 인한 손배청구권을 위한 매매목적물의 유치권
(4) 검토 - 위 학설들은 모호하고, 범위가 넓은 경우가 있어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
(5) 피담보채무와 '점유'의 견련관계
1) 견련관계
① 要 - 채권과 물권사이
② 不要 - 채권과 물권의 점유사이
2) 유치물은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그 후 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cf) 상사유치권의 성립
① 상행위로 인한 채권, ② 상행위로 점유, ③ 채무자 소유의 물건 점유
3. 타인의 물건, 유자증권의 '점유'
(1) 유치권자의 점유
1) 간접점유도 可 하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행사할 수 없다.
2) 점유의 일시상실 후 회복을 한 경우에도 可
3) 점유를 상실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을 점유승계인이 대위 주장할 수는 없다.
(2) 불법점유로 인한 점유가 아닐 것
1) 행사 可
① 임대차 종료 후 비용상환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도중의 비용지출
→ 보존행위로 적법, 유익비도 행사할 수 있다.
② 강행법규 위반이지만 불법원인 급여가 아닌 경우
ex) 덕대계약이 불법점유는 아니다.
③ 장물을 전득한 자의 점유 (사정을 안 경우가 아닌 경우)
ex) A소유x를 B가 사기로 소유하게 되고 B의 수탁자가 C에게 임치한 경우에 C의 점유
2) 행사 不可
① 처음부터 불법점유자인 자 (하지만 비용상환청구는 할 수 있다.)
② 도중에 권원이 없어진 경우
판) 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행사할 수 없으나
경과실의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다.
ex) 임대차 종료 후 비용을 지출한 경우
③ 매도인의 매도 후 점유
④ 계약에 의한 점유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불법점유가 되는 경우
판) 불법점유자로부터 건물 공사를 도급 받은 자.
(3) 불법점유의 입증 - 유치권 성립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
4. 채권의 변제기의 도래
5. 유치권 발생 금지특약의 부존재
* 甲소유 건물을 乙이 임대하여 수선하였다(유익비) 그 후 丙이 건물을 매수하여 乙에게 명도 청구를 하자, 乙은 유치권을 주장한다. |
1.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상대방 - 점유회복당시의 소유자 (203) =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2. 丙은 甲에게 "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대금 결정에 반영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할 성질을 가지고 있다. 丙이 상환을 하였다면 매도인에게 ' 명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상할 수 있다. 3. 사안 임대차의 유익비 청구는 甲에게 하여야 한다.(626) 하지만 유치권도 취득하기에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丙이 인도 받기위해 변제를 하면 甲에게 구상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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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효과
1. 반환거절 권능
(1)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1) 점유계속하며 인도 거절
2) 집행관에 대해서도 거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하려하면 '제3자의 이의의 소제기를 할 수 있다.'
3) 선순위 질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2) 소송상의 취급
1) 상환급부판결(일부승소판결)
판)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cf) 질권, 저당권의 경우에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다.
2) 소유자가 유치권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고 반환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유치권 주장은 할 수 없고, 동시이행 항변도 할 수 없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반환 할 때 비로소 회복자에게 발생하는 것
2. 경매와 유치권 - 경매청구권(322조 1항), 간이변제충당권(322조 2항)
(1) 경매와 유치권의 존속 (O) - 매수인은 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575, 578)
(2) 경락인에게 변제청구 할 수 없다.
1) 민사집행법 91조 5항 '매수인(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례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
부동산 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이지,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기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3) 저당권자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O
(4) 간이변제충당? (O)
1)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 유치물에 직접 충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판) 정당한 가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수 없다.
3)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승계취득이지만 등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5)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이전을 받아 유치권을 취득할 경우에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목적물의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
(6) 유치권자의 우선변제권? (X) - 경매권만 있다.
* 예외 3가지
1) 간이변제 충당을 위해
2) 수취한 과실에 대해
3) 파산시 별제권에 의해
3. 과실수취권(323)
천연, 법정과실 → 변제충당도 可
4. 유치물사용권(324)
(1)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2) 소유자의 승낙에 의한 사용
(3)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1) 유치물 사용, 수익은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으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과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판) 임대차 소멸 후 유치권 행사 중 기존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적법행위이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리고 불법책임 손배를 물지도 않는다.
2) 부당이득 - 실질 이익은 상환하여야 한다.
6. 비용상환청구권(325)
7. 유치권자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2)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위반한 경우에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판) 승낙 없이 임차한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 아니다.
Ⅳ. 소멸
1. 물권 및 담보물권 일반의 소멸사유
* 유치권 자체는 독자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1) 채무자의 소멸 청구(324조 3항)
(2) 다른 담보의 제공(327)
1) 채무자,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채권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다.
(3) 점유의 상실(328)
1) 불법행위에 의한 때도 그러하다.
2) 제 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2조 2항)
(4) 피담보채권이 轉付된 경우 - 피담보채권과 점유가 분리되기에 결국 유치권은 소멸한다.
Ⅴ. 기타
유치권 행사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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