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의 원리
Ⅰ. 의의 및 본질
1. 의의
2. 고전적 권력분립의 핵심
(1) 권력의 분산과 균형 → 국가의 기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분리하고 이들 작용을 각기 분리⋅독립된
입법부,집행부,사법부에 귀속시키면 자동적으로 권력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2) 고전적 권력분립은 시민계급의 최대한 자유보장을 위하여 권력의 제한에 초점을 두었다.
Ⅱ. 발전과 유형
1. 이론 전개
(1) 로크
1) 영국의 기존의 권력분립사상을 이론적으로 정리 - '시민정부론', 명예혁명
2) 기능상 4권분립 - 입법권, 집행권, 외교권, 대권
3) 기관상 2권분립 - 의회(입법권), 국왕(집행권, 외교권, 대권)
4) 집행기관에 대한 입법권의 우월을 강조하고 사법권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5) 영국의 헌정에 영향을 미쳐 의원내각제이론으로 발전
(2) 몽테스키외
1) 새로운 권력분립론을 정립
2) 3권 분립 - 국가권력을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의 셋으로 나누고 입법권과 집행권간의 균형을 강조
① 입법권
② 집행권 - 국제법적 사항의 집행권
③ 사법권 - 시민법적 사항의 집행권
3) 미국의 헌법제정에 영향을 미쳐 대통령제이론으로 발전
4) 극단의 전제성과 극단의 민주성과의 중화를 위한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중립적 의미)
(3) 기타
1) 뒤기 - 주권의 불가성으로 논리적으로 권력분립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 액튼 -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3) 야스퍼스 - "권력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하나의 수단이지만, 자제력 없는 권력은 악이다."
4) 꽁스탕 (B. Constant) - 4권 분립론
→ 4권력은 적극적 통치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체계통일성을 보장
5) 뢰벤슈타인은 미국대통령제를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였다.
2. 특징
(1) 국가권력의 수평적 분립만을 강조 (← 입법부⋅사법부⋅집행부의 분리)
(2) 자유주의적 원리
→ 권력분립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 권력 그 자체와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인간까지도 불신
(3) 소극적 원리 → 권력남용이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원리
(4) 중립적 원리 → 국가권력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권력 그 자체를 순화시키고 중화시키는 원리
(5) 법치국가적 원리 → 법치국가원리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지, 민주국가적 실현을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다.
∵ 집행권을 군주에 담당시킨 점
Ⅲ.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위기
- 권력의 집중,통합으로 권력상호간의 균형이 깨짐
1. 정당국가화 - 집권여당중심으로 권력이 통합
2. 행정국가화 - 사회국가요청에 따른 정부의 역할 증대
3. 위기정부화 - 일상적 국가 위기관리의 필요성 증대 → 정부로의 권력이 집중
4. 사법국가화 - 헌법재판제도의 강화
→ 이러한 권력분립의 위기에서 권력분립원칙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재정립할 것인가?
Ⅳ.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변용
1. 권력분립의 위기에 대한 대응
권력행사의 남용을 막으면서도 국가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력분립의 합리적 재구성 요구
→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등장
2. 기능적 권력분립론
(1) 뢰벤슈타인의 '동태적 권력분립론'
- 국가기능의 분산을 통한 권력통제 강조
1) 국가기능의 분산
① 정책결정기능 - 국가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결정을 내리는 기능
→ 정치형태,정부형태,경제질서 등
② 정책집행기능 -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
→ 입법작용,행정작용,사법작용
③ 정책통제기능 - 권력담장자의 공권력행사를 억제하고 한정
④ 이러한 국가기능을 각 국가기관이 나누어 가질 때, 즉 어라한 국가기능이 여러 권력주체에 의해서
협동적으로 행해질 때 권력간 수평적 통제와 수직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권력분립이 이루어짐
2) 수평적 통제
① 기관간 통제
A.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B. 정부의 의회해산권
C. 법원의 위헌법률심가제
② 기관내 통제
A. 양원제 의회에서의 상하 양원의 관계
B. 집행부 내의 부서제도
3) 수직적 통제
① 연방과 주간의 권력통제
② 이익집단들의 정부통제
(2) 케기의 '포괄적 권력분립론'
1) 고정관념으로 부터의 해방을 강조
2) 비판 - 나열적, 비체계적이다.
(3) 기타
1) 마운츠 - 복합적 권력분립론
2) 슈테른 - 다차원적 권력분립론
3) 헤세 - 민주적 권력분립론
(4)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특징
* 국가기능의 분산과 권력상호간의 견제
→ 권력분할을 통한 힘의 균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상호간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권력분립을 도모
1) 정당국가화현상으로 인한 권력통합에 대응 → 소수에 의한 다수의 통제 필요
① 복수정당제 - 야당에 의한 여당의 견제
② 헌법재판제도 - 의회의 다수파 통제
③ 직업공무원제도 - 관료에 의한 정치견제
2) 행정국가화,사회국가화현상으로 인한 권력집중에 대응
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② 중앙정부에 대한 지자체의 견제
Ⅴ. 권력분립의 구체적 형태
1. 수평적 권력분립
(1) 기능적 측면에서의 권력분할
(2) 입법,사법,행정 간의 권력분립, 겸직금지
(3) 예 - 대통령과 권회의원의 겸직금지
2. 수직적 권력분립
(1) 구조적 측면에서의 권력분할
(2) 국가기관의 임기제차등(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영향력을 배제), 기관내부에서의 관할권 배분
3. 연방국가에서의 권력분립
(1) 수직적 권력분립 - 연방과 지방간
(2) 수평적 권력분립(중심) - 연방상원과 연방하원간
4. 지자체에서의 권력분립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수직적 권력분립
5. 직업공무원제도에서의 권력분립
(1) 수평적 권력분립 - 정치세력에 대한 관료조직의 견제
(2) 수직적 권력분립 - 행정조직 내부의 권력분할
1) 능력본위승진제
2) 합리적 상벌제
Ⅵ. 권력분립에 관한 헌재 판례
1. 정부투자기관의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or 지방공사직원의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 권력분립,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공직자의 직무전념성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공무담임권 침해 X
2.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1) 권력분립의 구조상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 → 명시적 입법위임
or 헌법해석상 입법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2) 단순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不可
3. 행정입법부작위
"권력분립원칙, 법치행정원칙에 입각하여 행정입법의무는 헌법상 의무이다."
→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소청구 可
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
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7조 제7항 사건
"특정 사안에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판단도 하지 말고, 최초의 공판기일에 공소사실과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결심하여 형을 선고하라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
6.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도록 한 이명박 특검법 제3조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여부(기각)
(1)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본질적으로 권력통제의 기능을 가진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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