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헌법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by 소이나는 2008. 8. 26.
반응형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1. 헌법상 정당의 개념

     (1) 정당법 제2조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2)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 헌법의 기본질서를 긍정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해산)

        (3)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

               1) 정당의 '공공의 지위'

               2) 방법 - 공직선거에 참여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 - 정당법 제38조)

        (4) '자발적' - 정당의 '자유의 지위'

        (5) '조직' -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물적 기초인 일정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현행법 - 중앙당 + 5이상의 시,도당)


        [헌재판례] 정당등록요건의 위헌여부?

       "정당은 정당법 제2조에 의한 정당의 개념표지 외에 예컨대 독일의 정당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개념표지가

            요청된다. → 이러한 개념표지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자의재량영역에 속한다."

          → 정당등록요건으로서 5이상의 시도당과 1천인 이상의 당원을 요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헌 X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1) 학설

              1) 국가기관설(헌법기관설)

              2) 사적결사설

              3) 중개체설

        (2) 헌재소 - 중개체설

        (3) 정당의 '자유의 지위'

              -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상향적으로 형성,매개하기 위하여 정당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4) 정당의 '공공의 지위' - 정당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헌법과 법률에서 각종 특권을 부여하고,

                                  그에 대응하여 의무를 부과한다.

                                  (그 목적,활동이 헌법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 내부조직도 민주화되어야 한다.)

                                → 정당내부문제에 대하여 국가 개입이 허용

            [헌판] 정당은 그 자유로운 지위와 함께 공공의 지위를 함께 가지므로 ~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3. 정당의 법적 성격

        [헌판] 정당의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

                1)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

                2) 구성원은 총유물을 사용, 수익

                3) 정당소유의 물건을 훼손하면 정당의 당원도 피해자가 된다.

                4) 정당 소유물에 관한 재물손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하게 되면 정당의 당원도 피해자로서

                   헌법소원청구 可

                5) 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청구인 능력이 있다.


정   당

교섭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

국회법상 기관

기본권 주체 O

기본권 주체 X

헌소청구 O

헌소청구 X

권한쟁의 청구 X

권한쟁의 청구 O

하나의 정당은 두 개의 교섭단체를 구성 不可

두 개의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 가능


반응형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력분립의 원리  (0) 2008.08.26
대통령제  (0) 2008.08.26
의원내각제  (0) 2008.08.26
이원집행부제  (0) 2008.08.26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0) 2008.08.26
정당의 설립  (0) 2008.08.26
정당 탈당  (0) 2008.08.26
정당민주주의에 있어서 당내민주주의의 요청  (0) 2008.08.26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0) 2008.08.26
정당의 소멸  (0) 2008.08.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