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1. 우리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1) 다수설 - 본질적 대통령제(의회와 정부의 관계에 '독립성의 원리'가 적용) +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결합
→ 한국형 대통령제, 절충형 대통령제, 변형된 대통령제
2) 소수설 - 이원정부제
① 근거 - 여소야대상황에서 국회다수파인 야당의 동의를 받은 국무총리는 실질적으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가 이원화 되어있고,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은
내각불신임권과 유사하다.
② 문제점 -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A. 헌법 제86조 제2항은 "국무통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관할한다." 라 하여 국무총리에게는 독자적인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B. 국회의 해임건의권
- 사실상 구속력은 인정할 수 있어도 내각불신임권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C. 여소야대상황이라는 특수한 정치현실에 따라 헌법규범을 해석不可
2.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1) 의원내각제적 요소
1) 통제의 측면
① 기관 상호간의 통제 - 국무총리임명에 국회의 동의,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회의 대통령결선투표제
② 기관내통제의 요소 - 국무회의제, 국무총리제, 부서제
2) 공화와 협조의 측면 -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정부의 국회출석발언, 국무위원의 의원겸직허용
(2) 우리 정부형태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의미
1) 의원내각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① 국무총리 - 독자적 권한행사 X
② 국무회의 - 의결기관 X
③ 행정각부의 장과 의원의 겸직 -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만 약화
④ 해임건의제 - 법적 구속력 X
2)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보좌하면서 이를 통제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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