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
(1) 중앙당 + 5이상의 시도당
(2)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 1천인 이상
(3) 정당의 당원지위
1)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2)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
3) 당비 납부하는 당원에 공직선거후부자의 선거권을 부여한 구법을 삭제 (당헌으로 위임)
4)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면 된다. (거주 不要)
5)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1) 중앙당 - 1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2) 시도당 -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5) 지구당 및 당연락소 폐지 -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연협의회'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를 둘 수 없다.
[헌판] 지구당과 당연락소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
"지구당폐지는 고비용,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2. 정당설립의 절차적 요건
(1) 정당설립의 자유 → 허가제는 위헌
(2) 중앙선관위에 등록함으로써 성립
(3) 중앙선관위는 형식심사 [정당법 제15조]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4)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1) 정당법에서 규정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 국공립 사립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
3) 외국인
4)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 - 19세 미만 미성년자
↔ 가능한 자 - 지자체장, 사립 중등 직원
3. 정당의 합당
(1)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2) 중앙선관위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3)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3) 신설,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대판] 승계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결의로써 달리 정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4) 정당의 합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이 경과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T) 정당의 합당에는 신설합당과 흡수합당이 있는데, 합당을 하는 정당들 각각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으면 합당이 가능하다?
(X) ☞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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