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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 1. 전자문서로도 탈당 可 2. 중앙당의 탈당 신고서를 접수한 때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다. 3. 시도당에 탈당원 명부를 비치한다. 이 경우 탈당원 명부는 당원 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효력 - 접수한 때 (오답 - 당원명부에서 삭제된 때) (cf ↔ 입당 = 등재된 때) 5. 정당은 대표자 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 개편시 당원 명부를 중앙선관위 규칙을 정하는 관련 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이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적어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日이내 관련 서류와 인장을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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