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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475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Ⅰ. 총설 1. 표의자 (1) 법률행위의 내용, 중요부분, 중과실이 없을 것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중요부분일 때 취소할 수 있다. - 의사주의의 입장에서는 무효이고, 표시주의의 입장에서는 유효로 보고 있어 이를 절충하여 취소로 본다. 2. 착오의 의의 * 동기의 착오 - 착오에 포함되는 가의 문제 (1) 학설 1) 포함설 (포함한 후에 제한한다.) ① 제1설 - 착오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 취소는 표시되어야 한다. ② 제2설 - 착오는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 자체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이다. → 취속 - 중요부분의 착오인 경우 2) 포함부정설 ① 제1설 A.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불일치이다. B. 취소는 109.. 2008. 8. 4.
통정허위표시 (사례) case 11 * 건설업자 甲은 乙에게서 1억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중 甲과 乙은 공모하여 乙이 甲에게 건물신축공사를 10억 원에 발주하고, 乙은 선급금으로 1억을 甲에게 지급하며, 공사를 착공하지 못할 경우 선급금을 반환하되, 별도의 손해배상은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공사하는 시늉을 한 후, 건설공제조합 丙에게 甲의 선급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였고, 丙은 의심 없이 연대보증 하였다. 그 뒤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부도가 나자, 乙은 丙에게 선급금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가. 乙의 청구에 대하여 丙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가? 나. 乙의 청구가 있자 丙은 별다른 의심 없이 보증채무.. 2008. 8. 4.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Ⅰ. 의의 허위표시 + 양해, 합의 → 효력이 없다. Ⅱ. 요건 1. 일반적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판) 실제 채무액보다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도,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에서 전부채권자에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액수가 실제 100인데 통정으로 200으로 정한 경우에 제3자가 그 채권에 전부명령을 받아 통정의 200을 전부명령 하여도 이는 허위가 아니다. (3) 상대방과 통정(양해) 1)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으려 주택 대항력을 갖춘 경우 - 무효 2) 모기업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계열회사로 옮기기 위하여 중간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친 경우 - 중간퇴직은 무효이다. 3) 제3자 명의 .. 2008. 8. 4.
진의아닌의사표시 (비진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Ⅰ. 의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07조 1항) cf) 착오 - 모르고 한 것, 통정 - 알고 + 통정 Ⅱ.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1) 진의 1) 사실적 효과설 2) 법률적 효과설(판) (2) 판례 1) B가 대출하며 A명의로 한 경우 A의 의사는 경제적 귀속은 B가 법률적 귀속은 A가 한 것으로 보여지고 "주채무자로 책임지겠다."는 것 이다. → 법률상 효과도 책임지지 않을 의사였어도 금융기관이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무효이고, 금융기관 감사의 권유로 'A명의'로 했다고 A의 내심을 금융기관이 알 수는 없다. 2).. 2008. 8. 4.
흠 있는 의사표시 흠 있는 의사표시 * 의사표시 규정의 적용범위 1. 의의 - 원칙적으로 재산에 적용되나 다른 곳에도 가능하다. 2. 적용되지 않는 범위 (1) 신분행위 1) 비진의, 통정 - 언제나 무효, 선의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 착오 ① 중과실이 있어도 무효이다. ② 착오로 한 인지는 6月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소할 수 있다. 3) 사기, 강박 - 취소할 수 있으나 6月내에 하여야 하고, 선의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4) 재판상 취소이다. 5) 소급효 O - 협의이혼, 파양 X - 혼인, 입양 (2) 공법행위 - 표시된 대로 효과 ↔ 행정기관의 사법행위에는 적용된다. (3) 소송행위 - 표시된 대로 효과 → 착오로 소를 취하하여도 소 취하를 취하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기망'은 취소할 수 있다. 2008. 8. 4.
도달주의 Ⅰ. 도달주의 1. 개념 (1)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111조 1항) - 발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만 적용된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완료시 효력이 발생한다.(표백주의) (3) 임의규정 (4) 준법률행위(채권양도 통지, 해제의사표시), 공법행위에도 적용한다. (5) 대화자, 격지자이냐를 묻지 않는다. 2. 격지자 (1) 도달주의 - 계약 성립을 위한 청약 (2) 발신주의 - 청약에 대한 승낙 T) 승낙기간을 청하여 청약하면 그 기간 내에 철회 할 수 없다. Ⅱ. 내용 1. 도달의 의사표시 (1) 성립요건설 - 의사표시의 도달은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다. → 효력주장자가 입증 비판)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도달 전에 철회가 가능하다. (2) 효력요건설 -.. 2008. 8. 4.
103조, 중간생략등기, 토지거래허가 (사례) case 17 * A는 도박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B에게 1억을 빌렸는데, 다 갚지 못하고 있던 중 B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를 대신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위임하면서, 위임장,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B는 A를 대리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여 대금 1억을 받았고 이를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한편 C는 곧이어 D에게 그 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1억5천을 받았는데,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B, C, D의 3자 합의에 의하여 A에게서 D앞으로 바로 마쳐졌다. 1. 이 경우 A, B, C, D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2... 2008. 8. 4.
자연적 해석, 부동산 이중매매, 점유취득시효 (사례) case 10 * A는 어느 지역의 312번지 토지와 313번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B에게 312번지 토지를 보여주고 B가 만족하여 1983. 4. 1. B와 위 312번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와 B는 본 토지가 313번지인 줄 잘못 알고 매매계약서에 313번지라고 기재하였다. A는 1983. 6. 1. B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음과 동시에 312번지를 인도하여 주었는데, 등기는 313번지 토지에 관하여 마쳤다. 그리고 B는 직후 312번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A는 2003. 경 312번지의 명의가 여전히 자신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서, 2003. 4. 10 사정을 전혀 모르는 C에게 312번지를 매도하고 2003. 6. 10. 대금 전액을 받음과 동.. 2008. 8. 4.
부동산 이중매매 case 8 * A는 2002. 3. 10. B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대금 1억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천은 당일에, 중도금 4천은 2002. 5. 10.에, 잔금 5천은 2002. 8. 10. B에게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C가 2002. 5. 15. A에게 1억 5천에 매수하겠으나 자신에게 팔 것을 제의하고 A가 어렵다고 답하자, C가 자백간주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고 하자 결국 A도 승낙하였다. 이에 2002. 7. 30. 전부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C는 2002. 8. 1. A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확정판결에 기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잔금기일인 2002. .. 2008. 8. 4.
이중매매 사례) 이중매매 * 甲소유 x의 1매매인 乙(1천)과 2매매인 丙(1천 2백)이 있는 데 丙이 알고 있는 경우와 적극 가담한 경우. Ⅰ. 제2매매가 유효한 경우 1. 이중매매계약 - 유효하다. * 丙이 단순 악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나,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2. 유효한 경우 (1) 제1매매는 이행불능이 된다. 이 경우 乙은 최고 없이도 계약해제, 전보배상,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추정되기에 甲은 배액을 반환하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손배기준 = 이행이익배상(목적물 시가 배상) * 배상액 산정기준 - 이행불능이 되는 시점(등기시) (오답 - 현재의 부동산 시가) 등기시 1200이면 200만은 통상손해로서 1200을 청구할 수 있고, 등.. 2008. 8. 4.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 1. 서설 (1) 의의 - 불공정, 궁박, 무경험, 경솔, 이용하려는 의사 (2) 103조와 104조의 관계 1) 다수설 - 104조는 103조이 예시규정이다. 2) 판 례 - 104조는 103조의 한 형태이다.(병존설, 긍정설) ① 103조는 객관적, 104조는 주관도 참작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 ② 104조 위반이 아니어도 103조 검토를 할 수 있다. 2. 요건 (1) 객관적 요건 1) 현저한 불공정 ① 손해액 1/8로 합의 ② 구속을 위협하여 2억을 7억에 매수 ③ 3月 후 4, 5배로 전매 ④ 무학, 무맹자가 700만 짜리를 267만에 매도 ⑤ 삼청교육대 우려하여 1400을 45에 인수 포기 약정을 한 것 2) 판단시기 -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하나 논란이 있다. 판.. 2008. 8. 4.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유형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유형 1.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1) 허위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급부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이다. (2) 도박제공의 목적으로 한 금전 대차 - 무효 (3) 공무원 청탁의 보수는 정당한 결정의 대가여도 무효이다. (4) 당사자 일방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 급부를 과하는 법률행위 (5) 자신의 콩팥을 매도하는 계약 (6) 매음행위를 하기로 하는 계약 (7) 10일 동안 감금하기로 하는 약정 (8) 살인을 할 무기를 살 목적으로 차용하는 약정 2.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전이 부가되어 .. 2008. 8. 4.
103조 위반의 판단 103조 위반의 판단 1. 요건 반사회성을 인식했느냐가 아니라, 기초 사정의 존재를 인식했느냐의 문제이다. * 판단 기준시기 1) 행위시 기준 판) 그 후 범죄행위의 취득을 알았다고 하여도 103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2. 동기의 불법 (1) 문제점 법률행위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그 동기가 반하는 경우에도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동기표시설(多) - 표시된 때에만 무효이다. 2) 상대방인식가능성설 - 표시되거나 그 동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도 무효 3) 비교형량설 - 동기의 불법성의 정도와 그 동기에 대한 상대방의 인석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4) 유형설 (3) 판례 - .. 2008. 8. 4.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740) vs 103조 (1) 서설 1) 의의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746조 본문) 2) 취지 -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자가 그 불법을 원용하여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리 (2) 요건 1) 불법 ① 학설 A. 을 의미한다는 견해 B. 을 위미한다는 견해(통설) - 103조가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규정이라면 746조는 소극적으로 억제하려는 규정이다. C. 을 의미한다는 견해 ② 판례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검토 - 통설, 판.. 2008. 8. 4.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Ⅰ. 서설 1. 의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103조) 2. 강행규범 vs 사회적 타당성 (1) 학설 - 구별설, 동일설 (2) 판례 1) 원칙 - 구별 2) 구별하지 않은 것도 있다. * 구별을 긍정한 판례 ① 담배사재기는 강행규정에 반하지만 103조에 반하지는 않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투기목적으로 피분양권 15매를 매수한 것은 103조에 반한 것은 아니다. * 강행규정을 103조에 반한다고 본 판례 ① 무주택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데 자격이 없는 자가 있어서 제명하면서 그에게 임의분양을 한 경우 ② 부도직전에 투자자의 보호대상이 되는 예탁금으로 바꾼 것(악용) 200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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