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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1955

전문진술 전문진술 1. 전문진술과 전문법칙 (1) 전문진술 1) 공판준비·공판기일 외에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경험자로부터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그 전문한 사실을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경우 2) 제310조의2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 제316조 2.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1) 증거능력인정의 요건 - 특신상태 증명 (2) 적용범위 1) 피고인 진술 -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하지 않고, 피의자·참고인·증인 기타 지위에서 행하여진 것 2) 조사경찰관이나 수사과정을 지켜본 증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특신상태를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 T) 수사경찰관이나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백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은 피고인이 그 .. 2010. 10. 30.
사진,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1. 사진의 증거능력 (1) 사진 - 수사에 필요한 범죄의 현장이나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렌즈에 비친 대로 필름 또는 인화지에 기계적으로 재생시킨 증거방법 (2) 사본으로서 사진의 증거능력 1) 흉기의 사진 등 2) 원물의 존재와 이를 촬영한 사진이 것이 확인되면 당해 사진을 증거물로 하여 조사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 - 문자정보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촬영한 사진도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3) 진술의 일부인 사진의 증거능력 1) 검증조서나 감정서에 사진이 첨부.. 2010. 10. 29.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Ⅰ. 녹음테이프 1. 음성, 기타 음향을 기계적 장치를 통하여 기록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 2.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법원이 조사한 녹음테이프는 전문증거이다. Ⅱ.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1. 진술녹음 - 사람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고 녹음된 사람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으로 되는 것 2. 전문법칙의 적용 (1) 제310조의2 전문법칙 적용 (2) 전문법칙의 예외로 어느 규정을 근거로 삼을 것인가 - 제311조 내지 제313조 적용설 (판) 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나 검증조서의 기재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 제311조 내지 제315조에 규정한.. 2010. 10. 29.
전문법칙 관련 문제 1.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O) 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과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 또는 증명될 것 및 특신 상태가 증명될 것 3.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과 내용을 인정할 것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2010. 10. 2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서설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연혁 (1) 영·미법계의 미국연방대법원 판례 (2) (BWMMS) 1) Boyd 사건 2) Weeks 사건 3) Mapp 사건 4) Miranda 판결 5) Silverthorne 사건 - 독수과실이론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 적정절차보장, 위법수사에 대한 사전 억제장치, 인권보장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택여부 1. 2007년 개정 전 판례 (1) 진술증거 1)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에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채택 2)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침해한 상태 - 증거능력 부정 3)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 증거능력 부정 (2) 비진술증거 1) 법이 정한 절차.. 2010. 10. 29.
자백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Ⅰ. 자백의 의의 1. 자백의 개념 (1) 범죄사실의 전부·일부를 인정하는 진술 (2) 일부만을 인정하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도 포함 ( 형사 책임을 긍정하는 진술임을 요하지 않는다. ) (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자백의 개념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위법성조각사유 나 책임 조각사유의 원인되는 사실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 2. 자백의 형식 (1) 자백배제법칙에서의 자백의 형태 1) 재판상의 자백, 재판 외의 재판 모두 포함, 수사상 자백도 포함 2) 진술의 형식, 상대방을 묻지 않는다. 3) 구술, 서면 가능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자백의 형식 - 공판정의 자백에 한정 3. 자백의 주체 (1) 자백배제.. 2010. 10. 28.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1) 고문·폭행·협박에 의한 자백 - 증거능력 부정 1) 때리거나 차는 경우, 광선을 투사하여 잠을 못 자게 하는 경우 2) 고문·폭행 3)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 4)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 ~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 *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여 ~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 증거능력 부정 1) 구속영장 없이 13여 일간 불법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고문·잠을 재우지 않는 등 2)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0여 일 내지 ~ 매일 검사실로 소환 ~ 과도.. 2010. 10. 28.
증거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 1. 증거재판주의 (1) 형소법 제307조 제1항의 취지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사실’이란 범죄 될 사실을 의미, ‘증거’란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 말한다. (2) 엄격한 증명 / 자유로운 증명 1) 엄격한 증명 -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 2) 자유로운 증명 a. 증거능력의 제한이나 적법한 증거조사로부터 해방되어 법원의 재량에 의해 행하여지는 증명 b.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서든지 증거만 하면 되는 것 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의 방법에서 절차상의 형식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X- 법관의 심증형성의 정도에 차이) T) 엄격한 증명은 협의의 증명에 속하고 자유로운 증명.. 2010. 10. 27.
거증책임 거증책임 Ⅰ. 거증책임 1. 실질적 거증책임 (1)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해 증명이 불충분 한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의 법적지위 (2) 소송의 진행과 관계없이 언제나 고정 2. 형식적 거증책임 (1)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할 부담 (2) 유동적 (3) 입증의 부담 내지 형식적 거증책임은 당사자주의적 공판절차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직권주의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Ⅱ. 거증책임과 소송구조 - 직권주의,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모두 거증책임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 Ⅲ. 거증책임의 분배 1. 원칙 - 검사의 거증책임 (∵ in dubio pro reo 원리, 무죄추정의 원칙) 판)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 할 수는 없다. 2. 공소범죄사실과.. 2010. 10. 27.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 Ⅰ. 의의 1. 의의 (1) 증거의 증명력을 법정화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2) 법정증거주의에 반대되는 개념 2. 취지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장점이 있으나, 법관의 자의가 개입되기 쉽다는 단점도 있다. 판) 1.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2. 유전자검사,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 -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 2010. 10. 27.
증거 (증거능력, 증명력) 증거의 의의, 종류 Ⅰ. 증거 1. 증거 1) 증거방법 -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 2) 증거조사 - 신문, 요지의 고지, 낭독, 제시 3) 증거자료 - 알게 된 내용 4) 증거원인 - 법관의 심증형성을 직접 일으킨 것 2. 증명 (1) 증명 -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 판) 1. 단순한 개연성의 정도의 것으로는 아직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할 수 없다. 2.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는 부족하다. (2) 소명 1) ‘진실한 것이다.’, ‘대략 그럴 것이다’라는 인식 2) 소명사유 (頭 - 거기 신국 보상) 1.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 2. 기피신청사유의 소명 / 3.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 4. 국선변호인선정청구 / 5. 증거.. 2010. 10. 26.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Ⅰ. 적용범위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1) 형법, 특가법상 - 살인, 사망, 상해의 결과 (2) 강도, 강간, 치상, 치사 (3) 뇌물, 배임수재, 약취·유인 (4)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건 - 보건범죄단속, 환경범죄, 특가법상 무기 이상의 형이 포함된 범죄 (5) 미수, 교사, 방조, 예비, 음모 (6)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2. 공소장변경의 경우 (1)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변경으로 인해 대상사건에 해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 (2)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3)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 - 결정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Ⅱ.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 2010. 10. 26.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1. 배심원의 자격 (1) 자격 - 만 20세 (X- 19세) (2) 배심원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 자격상실, 자격정지된 자 (3)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 대통령, 국회의원·비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검사·변호사·법무사, 법원·검찰·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4) 배심원 제척 - 법관 제척사유 (5) 배심원의 선정에 있어서 기피 1) 결격사유, 제외사유, 제척사유,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 → 직권·신청 → 불선정결정 2) 무이유부기피신청 a. 변호인·검사는 각자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 .. 2010. 10. 26.
공판절차의 특칙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공판절차의 특칙 Ⅰ. 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 - 보기 클릭 Ⅱ. 공판절차의 정지·갱신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갱신 - 보기 클릭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1. 변론의 병합 (1) 의의 1) 수개의 사건이 동일법원·별개의 법원에 소송계속 중에 있는 경우 1개의 절차로 병합하여 동시에 심리 2) 소송경제, 심리의 신속, 피고인에게 이익 (2) 변론병합의 절차 - 직권, 신청 → 법원의 재량 판)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재량) (3) 효과 - 병합 전의 소송절차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수인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병합시 그 수인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이 된다. .. 2010. 10. 25.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갱신 1. 공판절차의 정지 (1) 의의 1) 심리의 진행을 방해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 →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법원이 결정으로 공판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 2)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사유 1) 기피신청 - 소송진행 정치해야 한다. → 예외 : 급속을 요하는 경우, 간이기각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관할에 관한 신청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 관할지정신청 / 관할이전신청 - 이 있는 경우 →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 중지 ☞ 예외 - 급속 3) 피고인의 심신상실과 질병 1.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정지해야 한다. -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 질병으로 출정 못하는 경우 2. 예외 - 출정 없이 재판 : 무죄·면.. 201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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