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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1955

개인회생은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가요? 개인회생은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가요? ​ ((질 문))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의 부도로 퇴직을 하여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퇴직 후 일용직으로 일하기 전 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채무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담보대출의 이자를 수 개월동안 연체하여 갚지 못하여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부동산임의경매를 막을 수가 있나요? 담보권은 별제권으로서 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방해받거나 개인회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 담보권 실행을 중지 또는 금지시키는 규정을 두고.. 2014. 12. 28.
개인회생 신청시 급여에 대한 강제 집행은? 중지명령, 정지명령 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급여에 대한 강제 집행은? 중지명령, 정지명령 신청 ​((질 문)) 신청인 이xx씨는 10년동안 공직에서 일해온 공무원(부양가족 2명)인데, 보증채무와 그에 대한 채무이자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더이상 카드 대금과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금융기관에서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급여를 수령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강제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을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일정한 변.. 2014. 12. 25.
개인회생 신청시 영업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개인회생 신청시 영업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질 문)) 신청인은 자영업자로서 거래대금이 회수가 되질 않아 부채가 쌓여서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지금 하는 장사도 못하는지, 아니면 은행거래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있지 않을까?", "가족에게 불이익이 미칠까?", "직장에서 인사 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전문직의 경우 전문자격을 박탈 당하지 않을까?" 등 다양한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봐 개인회생신청을 주저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있으나,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 받고 이후 면책결정.. 2014. 12. 23.
[외사경찰] 6. 외교사절 (외교특권, 페르소나 난그라타, 외교특권, 영사) 외교사절 (1) 외교사절 1) 종류 : 상주사절, 임시사절, 예의사절 (대사, 공사) (x- 특별사절, 영사) 2) 외교사절 파견 1. 어느 계급의 외교사절을 파견하는가는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2. 외교사절의 파견 순서 : 아그레망 요청 → 임명 → 신임장 부여 → 파견 3. 아그레망의 요청 - 특정의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접수국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 4. 외교사절은 접수국민이나 제3국인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관장 이외의 직원은 파견에 아그레망을 요하지 않는다. 단 무관의 경우에는 사전에 성명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페르소나 난그라타(Persona nongrata) - 다른 나라가 파견한 외교관을 접수국이 특정 외교관의.. 2014. 8. 2.
[외사경찰] 5. 외국군대 (무해통항권, 군함의 지위, 주둔, 점령) 외국군대 (1) 접수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법적지위 a. 군대의 부대내부는 불가침이다. b. 범죄인의 비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c. 군대는 주둔지역 내에서 재판권 면제를 받는다. d. 외국군대의 구성원은 형사재판 관할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면제를 받지 못하고 접수국의 관할권에 귀속된다. 보통 협정을 통하여 형사재판 관할권의 배분과 협력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외사경찰,(2) 주둔과 점령 a. 주둔 1.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상태가 평시 2.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합의 3.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우호관계에 기한 것으로 주둔지역의 영유권에 귀속과 무관 4. 주둔군의 법적 지위는 파견국과 접수국의 조약으로 정해.. 2014. 8. 1.
[외사경찰] 4. 외국인 입국금지, 외국인 출국, 긴급 출국 금지, 강제 퇴거, 출입국관리법, (13) 외국인 입국금지 1) 감염병환자,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를 위법하게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자 3)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6)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7)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는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출입국관리법’.. 2014. 7. 31.
[외사경찰] 3. 사증, 여권, 여행경보, C. I. Q.,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9) 사증(VISA) 1. 입국과 체류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미수교국 국민은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x- 여행증명서를) 2.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나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x- 외교통상부장관) 3.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4. 여행목적지 국가에서 발급하는 입국허가서이다. 5. 30일 이내의 기간에 관광·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6. 대한민국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7. 복수사증은 유효기간 내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다. 8. 통과나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에게는 체류자격 (E-2)과 30일 이내 채류기간이 부여된다. 9.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체류자격.. 2014. 7. 30.
[외사경찰] 2. 외국인 (광의의 외국인, 국적취득, 일반귀호, 간이귀화, 특별귀화, 급진적 다문화주의, 외국인 출입국, 외국인 등록) 외국인 (1) 광의의 외국인 a. 외교사절 등 공적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b. 자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 취급된다. c.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취급된다. (2) 협의의 외국인 - 무국적자는 제외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외사경찰,(cf) 국적 취득 1) 일반 귀화 a.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b. 성년일 것 c. 품행이 단정 d. 생계유지 능력 e. 국어 능력, 기본 소양 2) 간이 귀화 a 3년이상 계속 주소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2014. 7. 29.
[외사경찰] 1. 외사경찰 외사경찰 1) 외사요원관리 규칙 상 임무 = 외사기획, 외사정보, 외사수사, 해외주재 업무2) 실제 업무 = 외사정보, 외사수사, 외사보안, 해외주재, 국제협력 업무3) 출입국심사업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담당4) 국제화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 - 외국인 범죄 증가, 화폐위조 및 돈세탁, 해외도피사범 증가, 내국인의 국외범 증가, 범죄의 탈국경화5) 물적교류의 확대 - 저질 외국문화 유입, 밀수사범 증가, 외사관찰대상증가, 산업정보 유출6) 인적 교류의 확대 - 해외여행자 확대, 출입국자 증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출입국사범 증가7) 외사경찰 a. 외사사범과 관련된 정보·보안·수입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b. 업무가 광범위 하다. c. 외국인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8) .. 2014. 7. 28.
[생활안전경찰] 12. 순찰 (캔자스(Kansas)시 순찰 실험, 뉴왁(Newark)시 도보순찰 실험, 플린트 도보순찰 프로그램, 도보순찰, 요점순찰, 정선순찰, 난선순찰,) (1) C. Hale이 강조한 순찰의 5가지 목적 a. 범죄예방, 범인 검거 b. 대민 서비스 제공 c. 법집행 d. 교통지도 단속 e. 질서유지 (2) S. Walker가 언급한 순찰의 3가지 기능 a. 범죄의 억제 b. 공공 안전감의 증진 c. 대민 서비스 제공 (3) 캔자스(Kansas)시의 예방순찰 실험 a. 차량순찰의 수준을 증가하여도 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b. 순찰의 증감이 범죄율과 시민의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경찰의 순찰활동 전략을 재고하게 만든 연구 (4) 뉴왁(Newark)시 도보순찰 실험 - 실험기긴 동안 ‘도보순찰을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되지 않았으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구역 내에서 범죄가 줄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낸 실.. 2014. 7. 27.
[생활안전경찰] 11. 미국, 영국의 생활안전경찰 (Diversion Program, Head Start Program, Crime Stopper Program, Safer City Program) (1) 미국 a. Diversion Program (지역사회의 보호, 전환제도) -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주변의 낙인의 영향으로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로 대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프로그램 b. Head Start Program - 미국의 빈곤계층 아동들이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장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성을 감소시키려는 범죄예방 프로그램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c. Crime Stopper Program (범죄정보보상 프로그램, 범죄해결사) -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현금.. 2014. 7. 26.
[생활안전경찰] 10.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보호시설, 장기실종아동,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아동등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2) 실종아동등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3) 보호시설 - ‘사회보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 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2014. 7. 25.
[생활안전경찰] 10. 소년 경찰 활동 (소년, 청소년, 비행소년처리, 소년형사절차,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범소년, 촉법소년, 비행소년, 범죄소년) 소년 경찰 활동 (1) 소년·청소년 1) 19세 미만자 - 소년업무처리규칙,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으로 고용금지 연령, '직업안정법‘ 상 청소년 유해업소에 직업소개 금지연령, 2) 18세 미만자 - 아동복지법, '경범죄처벌법‘ 상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연령 3) 9세 이상 24세 이하 - 청소년기본법 (2) 소년 a. 비행소년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총칭한다. (x- 요보호소년) b. 범죄소년 - 죄를 범한 14세~19세미만의 소년 c.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소년 d. 우범소년 1.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2014. 7. 24.
[생활안전경찰]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총포, 도검, 허가권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1) 총포 등 - 총, 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2) 도검 a.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b. 칼날의 길이가 18cm인 것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 c. 칼날의 길이가 19cm이고 흉기로 쓰여지는 것 d.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재크나이프 e.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3) 허가권한 1) 제조업 a. .. 2014. 7. 23.
[생활안전경찰] 8. 유실물 처리 (습득물 처리, 보상금, 습둑물 소유권) 유실물 처리 (1)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 = 습득물, 일반매장물, 점유이탈물 (2) 수난구호법 = 표류물, 침몰물 (3) 습득물 처리 1)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가 기타 물건회복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물건을 반환 받을 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반환을 요하지 않는다. 4)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경찰서장은 보관한 물건이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6)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는 보상금청구권과 소.. 201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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