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1. 경찰조직관리 (치안지수, 경찰홍보, PR, MBO, CR, 목표에 의한 관리, 막스 베버, Ericson)
[경찰행정학]1. 경찰조직관리 (일반, 경찰홍보)1) 기획의 과정 순서 = 목표의 설정 → 상황분석 → 기획전제의 설정 → 대안의 탐색과 비교·평가2) 치안지수 a. 치안지수란 국민들이 평가한 각종 범죄 및 교통위험에 대한 불안수준, 범죄간의 상대적 중요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지표를 말한다. b. 치안지수를 통하여 범죄유형별로 국민들에게 불안으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c. 지역별로 치안지수를 산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 d. 치안지수는 주관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치안지수를 통하여 범죄발생 원인의 분석과 같은 객관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3) 경찰법 제1조에 따를 때 경찰의 조직상의 이념 = 민주성, 효율성 “이 법..
2013. 8. 10.
[경찰법학] 16. 행정절차법,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쟁송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가배상,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9. 행정절차법1) 규정 = 행정지도절차, 행정상 입법예고, 신고절차, 행정예고절차, 처분절차 (x- 행정조사절차, 행정계획절차)2) 행정청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3)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복사요청권은 청문의 경우에만 인정된다.4) 문서의 열람․복사요청권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가 없다. (x-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5)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x-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6) 행정절차법은 절차적 규정만으로 되어있다.7)..
2013. 8. 9.
[경찰법학] 7.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의 징계 처분, 파면, 해임, 정직, 강등, 징계위원회, 전보)
11. 경찰공무원의 책임1) 경찰공무원의 책임 = 형사상 책임, 징계책임, 변상책임 등2)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에 응하는 책임 = 손해배상 책임 3) 경찰의 징계 a. 경찰․검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b.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c. 임명 전의 행위일지라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d.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가 가능하다. (x- 직무와 관계없는 행위로) e. 징계감경을 할 수 있는 것 = 청렴의무 위반, 복무의무 위반, 집단행위 금..
2013. 8. 6.
[경찰법학] 6. 경찰공무원 권익보장 제도, 경찰공무원 권리와 의무 (고충심사, 소청심사위원회,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직무명령, 경찰공무원법사의 의무, 경찰..
8.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1) 경찰공무원에게 행해진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수단 = 행정소송, 소청심사, 고충심사,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제도 등2) 경찰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 실비변상청구권3) 고충심사, 처리 a. 고충처리는 그 결과가 강제성이 없다. (x- 기속행위이다.) b. 고충심사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c. 원칙적으로 직무와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4) 소청심사 a. 대상 :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b. 소청심사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한 형식적 쟁송절차로서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c.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5) 소청심사위원회 a. 위..
2013.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