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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194

[경찰행정학] 2. 경찰조직관리 (조직편성의 원리, 분업의 원리, 계층제, 명령통일의 원리, 통솔범위, 조정통합의 원리, 행정조직상 계층제) 지 사고처리가 늦어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된다. l. 명령통일의 원리를 너무 철저히 지키다 보면 실제 업무수행에 더 큰 지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m. 관리자의 공백 등을 대비하여 대리나 권한의 위임 또는 유고관리자의 사전지정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6) 통솔범위 a. 부하의 능력·의욕·경험 등이 높아질수록 통솔범위는 넓어진다. b. 신생부서 보다는 오래된 부서의 경우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c. 업무가 복잡하면 통솔범위가 좁아진다. d. 지리적으로 분산된 부서의 경우 통솔범위가 좁아진다. e. 계층의 수가 많을수록 통솔범위는 축소된다. f. 조직의 시간적 요인에서 신설조직일수록 통설범위가 축소된다. g. 청사의 규모는 통솔범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h. 한 사람의 .. 2013. 8. 10.
[경찰행정학] 1. 경찰조직관리 (치안지수, 경찰홍보, PR, MBO, CR, 목표에 의한 관리, 막스 베버, Ericson) [경찰행정학]1. 경찰조직관리 (일반, 경찰홍보)1) 기획의 과정 순서 = 목표의 설정 → 상황분석 → 기획전제의 설정 → 대안의 탐색과 비교·평가2) 치안지수 a. 치안지수란 국민들이 평가한 각종 범죄 및 교통위험에 대한 불안수준, 범죄간의 상대적 중요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지표를 말한다. b. 치안지수를 통하여 범죄유형별로 국민들에게 불안으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c. 지역별로 치안지수를 산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 d. 치안지수는 주관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치안지수를 통하여 범죄발생 원인의 분석과 같은 객관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3) 경찰법 제1조에 따를 때 경찰의 조직상의 이념 = 민주성, 효율성 “이 법.. 2013. 8. 10.
[경찰법학] 16. 행정절차법,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쟁송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가배상,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9. 행정절차법1) 규정 = 행정지도절차, 행정상 입법예고, 신고절차, 행정예고절차, 처분절차 (x- 행정조사절차, 행정계획절차)2) 행정청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3)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복사요청권은 청문의 경우에만 인정된다.4) 문서의 열람․복사요청권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가 없다. (x-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5)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x-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6) 행정절차법은 절차적 규정만으로 되어있다.7).. 2013. 8. 9.
[경찰법학] 15.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 청구권자, 즉결심판의 형집행사유) 18. 즉결심판절차1) 112순찰근무 중이던 경찰관 갑과 을은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A와 교통신호를 위반한 차량운전자 B를 단속하였다. A는 자신의 범칙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기 거부하였고 B는 성명과 주소가 확실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은 A와 B를 모두 즉결심판에 회부해야 한다.2)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자가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3) 즉결심판 청구권자는 경찰서장이다.4)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의 청구권은 검사의 소추권과 판사의 양형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5) 즉결심판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이다.6) 즉결심판으로 청구한 사건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7) 즉결심판.. 2013. 8. 9.
[경찰법학] 14. 경찰벌, 통고처분 (경찰질서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범칙금, 경범죄처벌법) 16. 경찰벌1) 경찰질서벌 a. 과태료 부과는 경찰벌의 일종이다. b. 경찰질서벌의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 c. 형법총칙의 적용이 없다. d. 즉결심판은 경찰형벌의 특별절차에 해당한다.2)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a.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b. 과태료 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 또는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c.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해야 한다. d.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 2013. 8. 9.
[경찰법학] 13. 경찰관직무집행법 (무기 회수, 경찰 장비, 경찰작용법) 25)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 a.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b.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가 발생한 때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해야 한다. (x- 할 수 있다.) c.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 무기․탄약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d. 무기․탄약 강제 회수 대상자 1.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자 2. 직무상의 의무위반행위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3. 사의를 표명한 자 e. 경찰장비관리규칙 상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 (임의회수 대상자) 1. 평소에.. 2013. 8. 8.
[경찰법학] 12. 경찰관직무집행법 (무기, 무기 사용) 23) 무기 a. 무기사용의 한계를 일탈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므로 당사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b. 무기란 사람을 살상하는 성능을 가진 기구로서 그러한 용도에 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무기의 개념을 성질상의 무기개념이라고 한다. c. 경찰장구는 사람을 살상하는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기와 구별된다. d.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법률’이다. e. 경찰장비에는 권총․소총 등 무기 이외에 인질범의 체포 등을 위한 석궁도 포함되어 있다. f. 무기사요의 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2.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x- 범죄의 예방과 위험발생.. 2013. 8. 8.
[경찰법학] 11. 경찰관직무집행법 (보호조치, 주취자 처리요령, 긴급출입, 출석요구, 경찰장비, 경찰장구) 14) 보호조치 a. 긴급을 요한다고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b. 보호조치에 대한 판단은 경찰관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의한다. (x- 기속적 판단) c. 경찰관서에서의 일시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d. 경찰관의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 할 수 없다. e.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f. 정신착란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는 보호조치 대상자이다. g.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 2013. 8. 8.
[경찰법학] 10. 경찰관직무직행법 (경직법) (불심검문, 임시영치, 즉시강제) 15. 경찰관직무집행법1)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관의 범위 : 국가경찰공무원 (해양경찰 포함), 전투경찰, 의무경찰, 특별사법경찰관리, 제주자치경찰, 청원경찰(경비구역 내에 한함) (x-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2) 경찰관직무집행법 a. 경찰비례원칙의 명시적 규정이 있다.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b. 제2조에 명시된 ‘경찰의 직무범위’에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도 포함된다. c. 제2조 직무범위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d. 경찰상 즉시강제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 e. 일본의 경찰관등직무집행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f. 경찰작용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 g.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별도의.. 2013. 8. 7.
[경찰법학] 9. 경찰상 행정행위, 경찰강제, 경찰하명, 경찰허가, 부관, 대물적 하명, 부작위 하명 13. 경찰상 행정행위1) 단순한 교통경찰의 지시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성질상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2) 경찰 하명 a. 하명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면 일정한 행정상의 제재나 강제집행을 받게 된다. b. 위법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 하명은 적법요건일 뿐 유효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하지만, 법적면제는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 효력은 유효하다. d. 부작위 하명 : 공공시설에서 공중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행위를 금지시키는 하명 e. 대물적 하명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을 위하여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행위 f. 하명에 위반한.. 2013. 8. 7.
[경찰법학] 8. 경찰작용법 (경찰권 발동,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권발동의 한계) 12. 경찰작용1) 경찰작용법 a. 경찰행정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규 b.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성립․변경․소멸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말한다. c. 경찰의 임무와 경찰권 발동의근거와 한계 등에 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d. 경찰작용 대상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해서 경찰작용법은 주로 개별목적의 개별입법과 일반규정에 의존하고 있어서, 경찰작용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체계적 통합성과 법적 명확성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권발동에 관한 일반조항이라 할 경우 (일반조항 인정 긍정설) a. 경찰권발동에 대한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을 때 2차적․보충적으로 적용된다. b. 반대론자들은 일반조항으로 인하여 경찰권발동이 남용될 것을 우려하나.. 2013. 8. 6.
[경찰법학] 7.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의 징계 처분, 파면, 해임, 정직, 강등, 징계위원회, 전보) 11. 경찰공무원의 책임1) 경찰공무원의 책임 = 형사상 책임, 징계책임, 변상책임 등2)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에 응하는 책임 = 손해배상 책임 3) 경찰의 징계 a. 경찰․검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b.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c. 임명 전의 행위일지라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d.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가 가능하다. (x- 직무와 관계없는 행위로) e. 징계감경을 할 수 있는 것 = 청렴의무 위반, 복무의무 위반, 집단행위 금.. 2013. 8. 6.
[경찰법학] 6. 경찰공무원 권익보장 제도, 경찰공무원 권리와 의무 (고충심사, 소청심사위원회,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직무명령, 경찰공무원법사의 의무, 경찰.. 8.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1) 경찰공무원에게 행해진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수단 = 행정소송, 소청심사, 고충심사,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제도 등2) 경찰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 실비변상청구권3) 고충심사, 처리 a. 고충처리는 그 결과가 강제성이 없다. (x- 기속행위이다.) b. 고충심사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c. 원칙적으로 직무와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4) 소청심사 a. 대상 :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b. 소청심사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한 형식적 쟁송절차로서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c.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5) 소청심사위원회 a. 위.. 2013. 8. 5.
[경찰법학] 5.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임용, 채용후보자명부, 시보임용, 승진, 직위해제, 정년, 직권면직) 7.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1) 임용의 원칙 a. 적격자 임용의 원칙 b. 실적주의의 원칙 c. 평등의 원칙 (x- 엽관주의의 학립)2) 임용 a. 임용의 거부를 처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b. 경정과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의 성적에 의함이 원칙이다. c.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 다만 이 경우 당연 퇴직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d.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을 경찰공무원법은 ‘임용’이라고 한다. e. 임용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 2013. 8. 5.
[경찰법학] 4. 경찰공무원의 분류, 경찰의 인사기관 (경찰인사위원회, 경찰 특기, 경찰 경과) 5. 경찰공무원의 분류1) 경과 a. 경과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되었기 때문에 채용된 경찰관이 부여받는 경과에 따라서 그 개인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가 결정되게 된다. b. 경과는 총경 이하에 적용된다. c. 경과는 일반경과․수사경과․보안경과․특수경과로 구분한다. d. 특수경과에는 해양․항공․정보통신․운전경과로 나누어진다. e. 경과는 총경 이하의 경찰관에게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f. 경과는 총경 이하에 적용되고, 보안경과는 경정 이하에, 운정경과는 경사 이하만 부여된다.2) 특기 a. 경위 이상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x- 모든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b. 전문특기를 부여하여 전문화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일반특기분야 정원.. 201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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