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경찰] 8. 청소년,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보호법,
23)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4) 청소년유해물건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효력이 있다.25) 평일의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는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1시 ~ 오후 10시 까지이다.26)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의 판매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술·담배의 대여·배포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27) 속칭 호스트바에서 18세의 남자를 고용하여 성적 접대를 시킨 업자에 대한 처벌법규는 청소년보호법28) 현행법상 청소년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 업소 (x- 목욕장업) =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전화방, 비디오물 감상실, 사행행위영업장, 노래연습장29)..
2013. 9. 6.
[생활안전경찰] 2. 범죄예방, 제퍼리, 랩, 브랜팅햄, 파우스트, NCPI, CPTED, 방범용 CCTV, 억제이론, 치료 및 갱생이론, 유지관리, 영역성의 강화 미국 범죄예방연구소
8) 범죄예방 a. C. R Jeffery의 범죄통제모형 1.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 2. 범죄인의 재사회화 3.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x- 치료와 갱생을 위한 무기한 유치) b. 랩 (S. Lab) - 범죄예방이란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심리적)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으로 규정하였다. (x- 범죄예방을 실제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사후활동이라고 하였다.) c. 제퍼리 (C. R. Jeffery) 1. 범죄환경의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했다. 2. 제퍼리의 범죄예방모델에는 사회복귀 모델이 있다. 3. 제퍼리는 자신의 범죄통제 모델에서 사회환경개선을 통한 범죄통제모델을 제시하였다. d. 브랜팅햄과 파우스트 (P. Brantingham, F. Faust) 1. ..
2013. 8. 13.
[생활안전경찰] 1. 범죄원인론, 사이클스, 사회적 유대이론, 사회해체론, 낙인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긴장이론, 실증주의 범죄학, 사회학적 범죄학
[생활안전경찰]1. 생활안전경찰의 특성1) 행정·사법경찰의 작용이 공존하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2) 대민서비스 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되어가고 있다.3) 지역경찰은 전담경찰과 달리 공공안녕을 위한 활동영역이 경찰임무 전반에 미치게 된다.4) 다른 기능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성이 많고, 특히 방범활동에는 행정·사법경찰의 작용이 공존하며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 (x- 독립적인 분야)5) 주민과의 접촉성6) 관계법령의 다양성·전문성7) 대상의 유동성2. 생활안전활동의 평가기준1) 생활안전활동의 평가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도라고 할 수 있다.2)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기는 용이하지 않다.3) 평가기준으로는 안전도, 경찰력의 수준, 경찰활동결과의 수준 등이 있다.4) 생활안전활동은 범죄발..
2013. 8. 13.
[경찰행정학] 6. 제한구역, 통제구역, 제한지역, 한정의 원칙, 물품관리기관, 경찰장비, 공문서, 물품관리4단계
14) 경찰공무원은 비밀취급인가증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는 특별인가의 대상이다.15) 경찰공무원 중 신원특이자는 자체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기구에서 인가여부를 의결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는 즉시 인사조치 한다.16) 대외비는 비밀은 아니지만 직무수행 상 일시적으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으로 비밀에 준하여 취급·관리한다.17) ‘보안업무규정’상 비밀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이다.18) 경찰청장, 경찰병원장, 경찰서장은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을 가진다.19) 비밀의 분류는 작성하거나 생산하는 자가 한다.20) 시·도 지바경찰청장은 경정 이상의 단위 기관장에게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21)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
2013. 8. 11.
[경찰행정학] 4. 경찰예산관리 (품목별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준예산, 예산집행, 경찰예산편성, 관서운영비,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일몰법)
4. 경찰예산관리1) 품목별 예산제도 a. 품목별 예산은 지출의 대상과 성질에 따라 세출예산을 인건비·운영경비·시설비 등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b. 통제 지향적이라 볼 수 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c. 품목과 비용을 따지는 미시적 관리로 정부전체 활동의 통합조정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 d.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의 운용이 용이하지만, 지출목적이 불분명하고 기능의 중복이 심한 단점이 있다. e.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f. 경비의 사용주체 및 집행이 품목별로 표시되어 작성이 용이하고 회계집행의 내용 및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진다. g. 정부지출의 대상이 되는 물품, 품목 (인건비·급여 수당·시설비) 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제도이며,..
201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