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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84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1) 부정설 (통, 판) 1) 행위능력이 없다. 2) 자연인처벌로 충분 3) 자기책임원칙,이중처벌의 금지에 반한다. 4) 사회윤리적 비난이 불가능하다. 5) 범죄는 법인의 목적범위 내가 아니다. 6)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반한다. 7) 형사정책적으로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다. 8) 현행은 자연인만 형벌의 주체로 인정한다. (생명형, 자유형) 9) 부정설을 따르면 양벌규정은 무과실책임이 논리적 T)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에 의하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T) 법인이 수익한 불법재산의 박탁은 벌금 이외의 다른 비형벌적 수단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판) 구성원 개인의 행위가 동시에 법인의 행위라는 양면성을 갖기 때문에 양벌규.. 2009. 7. 10.
행위론 행위론 Ⅰ. 서설 * 전 구성요건적 행위개념 긍정설 (통설) 1. 한계요소로서의 기능 - 구성요건판단에 앞서 불법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행위를 형법적 평가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기능 2. 근본요소로서의 기능 - 모두 포용하는 상위개념이어야 한다는 분류기능 * 분류기능 - 모든 종류의 인간의 행위를 하나의 통일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3. 결합요소로서의 기능 - 형법적 가치판단을 체계적으로 결합시켜 형법체계의 중추를 형성하는 기능 T)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형벌의 순서로 이어지는 일반적 형법체계 안에서 불법과 책임판단에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T) 통일적 행위 기능 - 행위론은 작위,부작위 또는 고의행위,과실행위 등 가벌성을 가지는 각종 인간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이 .. 2009. 7. 8.
범죄이론 범죄이론 1. 고전학파 정상비, 이도객, 행위책임론, 의사자유론, 의사책임론, 도의=윤리 (1) 베까리아 - 사형폐지론, 죄형법정, 균형주의 (2) 포이에르 바하 - 권리침해설 (3) 칸트 - 정의설, 절대응보, 사형지지, "감옥에 남은 살인자 만은 처벌해야 한다." (사실적 동일성) (4) 헤겔 - 등가치, 이성적 응보, 변증법적 사고 (정반합) "개를 향한 막대기와 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 (가치적 동일성) (5) 빈딩 - 규범론 (6) 플라톤 - "의사의 치유" = 처벌 (절대설) (7) 토마스 아퀴나스 - 형벌로 정의에 요구되는 형평회복 (8) Hommel - 독일의 베까리아 2. 근대학파 (실증주의) 범죄징표주의, 행위자 주의, 특별예방이론, 대체성 (1) 롬브로조 - 격세유전, 생래적 범죄인.. 2009. 7. 7.
범죄의 기본개념 범죄의 기본개념 Ⅰ. 범죄 1. 절대적 범죄개념 - 시간 공간 초월한 개념 2. 상대적 범죄개념 -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를 통해서 규정된 범죄형식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 (실질적 개념과 관련) 3. 형식적 범죄개념 - 구성요건, 위법성, 유책한 행위 4. 실질적 범죄개념 (1) 헌법적 구속을 받는 개념 (2) 사회적 유해성과 법익이 기준 (3) 입법자에게 범죄화 비범죄화의 기준 제시 (4) 형사정책적 의의라고도 한다. (김일수) Ⅱ. 성립요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1. 처벌조건 - 형면제 판결 (1) 객관적 처벌조건 - 적극적 (파산선고의 확정,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중재인이 된 사실) (2) 인적 처벌조건 - 소극적 (친족상도례) (3) 공범성립과 착오에 영향이 없다. (4)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판) .. 2009. 7. 7.
범죄의 구분 (위험범, 신분범, 자수범) 범죄의 구분 1. 결과범과 거동범 - 행위객체에 대한 결과발생 필요여부 (1) 결과범 - 살인, 상해, 강도 (2) 거동범 - 폭행, 모욕, 명예훼손, 주거침입, 무고, 위증, 공연음란죄 (3) 차이점 1)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 결과범만 필요 2) 거동범의 미수는 생각할 수도 없다. 2. 침해범과 위험범 -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정도 (1) 침해범 - 보장적 기능 - 살인, 상해, 공익건조물파괴죄 (2) 위험범 - 보호적 기능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위험의 정도 일반적, 추상적 위험 현실적, 구체적 위험 구성요건요소의 성부 위험발생은 요소 X 요소 O 위험인식의 요부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 고의의 내용이다. 범죄의 성질 거동범적 결과범적 위험발생의 입증 불요 필요 * 추상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2009. 7. 4.
소추조건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1) 친고죄 (정지조건부범죄) 1) 절대적 친고죄 ① 간통 ② 강간, 강제추행 (야간에 한 강간 O) (강간치사상만 X) ③ 추행, 간음목적 약취 유인, 결혼목적 약취유인 ④ 사자명예훼손, 모욕 ⑤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죄 2) 상대적 친고죄 ① 친족간 친족상도례 ② 친족외 친족상도례 3) 성폭력 특별법의 친고죄 ① 업무상 추행 ② 공중밀집장소 추행 ③ 통신매체 이용음란 추행 X - 2인 이상, 흉기 (2) 반의사불벌죄 (해제조건부범죄) 1) 폭행 (존속) 2) 협박 (존속) 3) 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4) 과실치상 5) 외국 국기, 국장모독죄 6) 외국 원수, 사절에 대한 폭행 * 판례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 한다'는 내용이 포.. 2009. 7. 4.
목적범 목적범 1. 서설 (1) 의의 -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2) 구별개념 1) 고의 2) 동기 (3) 체계적 지위 2. 유형 (1) 단절된 결과범 - 직접 (출판물 명예훼손죄) (2) 단축된 이행위범 - 제3자 별개행위 요구 3. 인식정도 - 판 : 미필적 절충설 - 단절은 확정적, 단축은 미필적 판) 국헌문란의 목적 - 미필적으로 족하다. 4. 목적범과 신분 (1) 판례 - 목적을 신분으로 보아 33조 적용하여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한 바 있다. (2) 학설 - 목적은 신분이 아니다. (위 판결은 위증죄의 교사범이 되어야 한다.) 5. 목적범과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1) 긍정설 / 부정설 (2) 판례 -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의 사건에서 내란목적살인죄(간접정범)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국한문란의 .. 2009. 7. 4.
목적범의 종류 목적범 단절된 결과범 단축된 이행위범 진정목적범 1) 내란죄 2) 국기,국장 모독,비방죄 3)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 4) 강제집행면탈죄 1) 다중불해산 2) 무고 3) 범죄단제조직 4) 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의 죄 5) 직무강요 6) 법정,국회의장 모욕죄 7) 증죄물전달죄 8) 소인말소죄, 음행매개죄 9) 음화제조죄, 도박개장죄 10) 각종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 11)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성년자) 부진정목적범 1) 내란목적살인죄 2) 모해위증죄, 모해증거인멸죄 3) 준 점유강취죄, 준강도죄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 국외이송,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2) 판매목적 아편등 소지죄,아편흡식기 소지죄 3)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미성년자) 목적범 X 1) 선거방해죄 2).. 2009. 7. 4.
형벌론 문제 T)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는 9종이며 주형과 부가형의 구별을 인정한다? (X) ☞ 현행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사형, 무기형, 징역형, 금고형, 자격정지, 자격상실, 벌금, 과료, 몰수 9가지로 주형과 부가형의 구별을 폐지하였다. 1. 처단형 또는 선고형의 경중에 관하여 판례는 형의 선고유예가 벌금형보다 중하다는 입장이다? (X) ☞ 판례는 형의 선고유예가 벌금형보다 경하다고 본다. 2. 우리 형법상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과 작량감경의 경우 임의적 감경이다? (X) ☞ 작량감경의 경우 임의적 감경이나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임의적 감면이다. 1. 현행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하면 재판상 실효의 대상이 된다? (X) ☞ 형실효에관한법률상 당연실효된다. 2. 형의 실.. 2009. 7. 3.
보안처분 보안처분 Ⅰ. 서론 1. 의의 2. 연혁 (1) 클라인이 최초 주장, (2) 리스트 - 일원주의적 입장 (3) 슈투쓰 - 이원주의 입장 Ⅱ. 정당성과 지도원리 1. 정당성 (1) 실정법적 근거 - 헌법 제12조 1항 (2) 이론적 근거 1) 법익교량설 2) 내제적 한계설 2. 비례성의 원칙 3.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1) 선고기관 (2) 보안처분법정주의 Ⅲ.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1. 이원주의 비판) 이중처벌, 가혹 2. 일원주의 양자 중 하나만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하낟는 주의 비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자의 보안처분과 무능력자와 구별 3. 대체주의 1) 중북 → 집행 (대체) 2) 비판 - 한계불명확 Ⅳ.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1. 위법행위의 존재 2. 범죄적 위험성의 존.. 2009. 7. 3.
형의 시효, 소멸, 기간 형의 시효,소멸,기간 Ⅰ. 형의 시효 - 형의 시효 보기 클릭 Ⅱ. 형의 소멸 - 형의 소멸 (형의 사면) 보기 클릭 Ⅲ. 형의 기간 1. 기간의 계산 - 역수 2. 형기의 기산 제84조 제1항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항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5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86조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 2009. 7. 3.
형의 소멸 (형의 사면) 형의 소멸 (형의 사면) 1. 의의 - 유죄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발생한 형의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유죄판결확정 후의 형의 집행권을 소멸시킨다. ↔ 공소권의 소멸 : 확정판결 전에 검사의 형벌청구권을 소멸 2. 형의 소멸의 원인 - 형집행의 종료, 형집행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기간 집행유예기간 경과, 가석방기간의 만료, 시효의 완성, 범인의 사망, 사면 등 3. 사면 (1) 의의 (2) 일반사면 1) 미리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행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며, 공소권을 상실케 한다. (3) 특별사면 1)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행한다. 2) 형의 집행을 면제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 2009. 7. 3.
형의 실효, 복권 형의 실효, 복권 (1) 의의 (2) 형의 실효 1) 재판상 실효 제81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도니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2) 당연 실효 * 면제된 날로 A.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B.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C. 벌금은 2년이 경과한 때 3) 효력 - 전과기록을 말소하게 된다. 판례) 1) 형실효는 누범전과가 아니다. 2) 실효형 ≠ 실형전과 3) 유예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형이 실효될 여지는 없다. (3) 복권 제82조 "자격.. 2009. 7. 2.
형의 시효 형의 시효 1. 의의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2. 시효기간 제78조 - 재판이 확정된 후 (선고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사형 - 30년 2) 무기징역, 금고 -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 10년, 자격정지 -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 금고 - 5년, 자격정지 -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 3년 7) 구류 또는 과료 - 1년 3. 시효의 효과 제77조 -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4. 시효의 정지와 중단 (1) 시효의 정지 1) 제79조 .. 2009. 7. 2.
가석방 가석방 Ⅰ. 서설 1. 호주 노포크 섬 (조건부가출옥허가장제도) 2. 수형생활을 통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이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일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Ⅱ. 가석방의 요건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무기는 10년, 유기는 형기의 1/3을 경과할 것 (1) 노역장유치에 대한 가석방 - 허용 긍정설 (多) (2) 수 개의 독립의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 1) 수개의 형을 종합하여 가석방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多) 2) 형기를 모두 1/3 이상 경과해야 한다. 2.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3.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으면 금액을 완납할 것 - 다만.. 200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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