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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동기설 판례 (반성적 고려) - 한시법과 백지형법 관련 판례

by 소이나는 200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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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적 고려 O - 1조 2항 법률의 변경


 1) 특가법 - 뇌물 수수 금액 변경

 2) 벌금 → 감치

 3) 폐차 → 파쇄

 4) 개고기 진열

 5) 종교장소 용도변경


 6) 숙박업 →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해야 업소가 되는 것을 변경

 7) 특경법 → 사기, 업무상 배임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변경

 8) 검정인제도 폐지

 9) 자동차 운수사업법 - 벌금형 → 과태료

10) 증권 '협회 등록 법인까지 미공개 정보 내부자 거래를 처벌'하는 것에서 제외


11) 닭도살행위 배제

12) 무허가 목탄 반출 → 허가 不要

13) 후보자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처벌에서 → 처벌이 아닌 것으로

14) 형법 중 개정 법률에 의해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것

15) 공선법 - 군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자의 최종학력허위기재, 공포를 처벌하는 규정이 개정되어 학력허위공포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경우




* 반성적 고려 X - 1조 1항 사실의 변경


 1) 단란주점 영업시간, 식당 영업시간 제한

 2) 냉동감자 유통기간

 3) 해조류 - 함유 제재

 4) 지정차로제도 폐지

 5) 밀링머신 사건 - 공업 진흥청 품질 검사 지정상품에서 제외


 6) 유자차 성분배합 기준에 대한 고시

 7) 자동차 정비시간 길게 개정

 8) 온수보일러에서 '가스용'제외

 9) 운전자 준수사항에서 운전자의 부당요금징수 삭제

10) 해외경비 증액


11) 부동산 이전 특별법

12) 중개 보조원수

13) 군사기밀해제

14) 건강식품 첨가물

15) 수입조건 변경


16) 관세법 - 무단반출 물품세율 100% → 40%

17) 한전을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

18) 계엄포고령시 위반

19) 외국 통화 수표 → 수입시 휴대수입은 허가 不要

20) 기업의 회계처리 준칙의 변경


21) 종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만 할 수 있던 행위의 일부를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

    -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2)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발코니의 구조변경행위까지 모두 면책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700) 민법상 성년연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법률의 변경은 총체적 법상태의 개정과 폐지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법률은 법률⋅명령⋅규칙을 불문하고,

             반드시 형법일 것도 요하지 않는다.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님)



한시법 (백지형법) - 이론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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