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3항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1. 원칙 - 행위시법주의 - 제1조 제1항
(1) 의의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효금지 원칙의 당연한 요청이다.
구법의 추급효 O
신법의 소급효 X
(2) '행위시'의 결정
1) 범죄실행행위 종료시
2) 범죄의 실행행위의 종료 전에 법률이 변경된 경우 즉 실행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실행행위가 신법 시행시에 종료한 것이므로,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된 신법이 행위시법이 된다.
3) 판례
① 포괄일죄는 실행 종료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법 위반 - 종료시의 개정법이 적용
③ 시세조종행위 - 특경법의 개정시 종료행위시에 액수가 넘으면 신법의 특경법이 적용된다.
④ 페놀사건 - 종료시의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
⑤ 골재채취시법 - 시행 전에 행위를 하였어도, 이행 이후에도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위반
⑥ 비상표제품을 판매한 경우에 판매행위 당시 관련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
⑦ 상습사기 -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특경법위반죄로 처단한다.
⑧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3) 적용범위
1) 신법, 구법간의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는 경우 - 행위시법이 적용 (구법)
2) 신법에 의해 형이 신설 또는 가중된 경우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
3) 신 구법 소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는 각 소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에 비교한다.
2. 예외 - 재판시법주의
시법의 추급효 O
구법의 소급효 X
(1) 경한 법 소급의 원칙
1) 제1조 2항 - 행위시 ~ 재판확정시까지 → 경하게 되거나 +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 면소판결
2) 제1조 3항 - 재판확정시 ~ 형집행종료면제시까지 →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 형집행면제
cf) 처벌조각사유 - 형면제
소추조각사유 - 공소기각판결
(2) 신법적용의 요건
1) 범죄 후 - '실행행위의 종료'를 의미하며, 결과발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법률의 변경
① 법률 - 총체적 법률상태 또는 전체로서의 법률을 의미 - 조례, 백지형법, 규칙, 임시법 등도 포함
② 변경 - 개정과 폐지를 포함, 한시법의 실효도 변경이다.
3)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
① 형의 경중의 비교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법률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범죄 후 수 차례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수차 법령이 변경되어 중간시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모든 법률을 비교하여 그 중에 형이 가장 가벼운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해진 경우 신법이 적용
④ 판례
A. 헌법 개정으로 선거법이 폐지되면 벌칙도 동시에 폐지되기에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B. 위헌결정이 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C. 5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 = 경해진 것이다.
D.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개정 = 신법이 경하다.
E.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의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한다.
F.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면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기에 개정법률이 더 유리하다.
G.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법령의 개폐를 이유로 보호감호의 집행을 면제할 수는 없다.
H. 필요적 감경 → 임의적 감면 = 신법이 더 경하다.
4)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비범죄화 된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3) 제1조 2, 3항의 적용배제
1) 신법의 경과규정으로 가능
2) 판례의 동기설로 축소
법률이념의 변경 - 신법
사실관계의 변경, 정책의 변경 -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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