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 문제, 사례]
* 불능미수 판단에 대한 사례
1. 甲은 근무 중인 경찰관 乙로부터 총을 빼앗아 乙의 심장을 겨누어 당겼지만 방탄조끼입어 무사했다.
(1) 구객관설 - O
(2) 추상적 위험설 - O
(3) 구체적 위험설 - O
2. 甲은 비타민제로 죽이기로 생각하고 비타민제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병에서 꺼내어 乙에게 복용시켰다.
(1) 구객관설 - X
(2) 추상적 위험설 - X
(3) 구체적 위험설 - X
3. 甲은 일반인이라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장난감 총을 진짜 총이라고 믿고 乙을 죽일 목적으로 乙에게 방아쇠를
당기었다.
(1) 구객관설 - X
(2) 추상적 위험설 - O
(3) 구체적 위험설 - X
4. 甲은 심야에 귀가 도중 원한이 있던 乙이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칼로 乙의 흉부를
찔렀으나, 실은 乙은 甲이 찌르기 5분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1) 구객관설 - X
(2) 추상적 위험설 - O
(3) 구체적 위험설 - O
5. 폭력단 두목 甲은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단의 두목인 乙이 암으로 사망하여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자, 乙이 계략으로
죽은 척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영안실에 침입하여 乙의 시체에 대하여 권총을 난사하였다.
甲의 죄책은?
(1) 구객관설 - 절대 불능 = 불능범
(2) 구체적위험범 - 행위자 (사람) ≠ 일반인 (시체) → 일반인 중시 = 불능범
(3) 추상적위험범 - 불능미수
(4) 주관설 - 불능미수
(5) 인상설 - 불능미수
<문제>
1. 甲은 뇌물로 전달해 달라는 乙의 부탁을 받고 보관 중이던 양주 2병을 돈이 궁하여 20만원을 받고 丙에게 팔았다.
이때 甲은 자신의 위탁자인 乙을 대위하여 그 양주를 보관해야할 의무 있는 자라고 생각하였다. 甲의 죄책은?
☞ 증뇌물전달죄
다수설인 주체의 착오에 대한 불능미수 부정설은 불능미수로 보지 않는다.
2. 자기물건을 타인물건을 알고 절도한 경우 추상적 위험설의 경우 절도미수이다?
(O) ☞ 인식은 '타인재물'
3. 수영선수인 줄 모르고 익사시키려한 행위는 구체적 위힘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이다?
(O)
4. 사정거리 내에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 사격한 경우 추상적 위험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이다?
(O)
5. 甲이 乙을 저격했으나 완벽한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그래도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는데 죽은 줄 알고
범행흔적을 지우기 위해 집에 불을 피워 소사하였다. 乙의 처의 신고로 체포된 경우.
(1) 살인 착수? O
(2) 살인 기수? O
(3) 현주건조물방화치사
(4) 사체손괴 불능미수 (살아있기에)
(5) 증거인멸? X
6. 빙초산을 청산가리로 알고 커피에 넣는데, 빙초산이 시다고 뱉은 경우 구성요건 흠결설에 의할 경우에 甲은
살인 불능미수이다?
(X) ☞ 착오는 수단의 착오이고 인과관계 착오가 아니므로 불능범이 된다.
7. 甲은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乙로 하는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A의 부친인 B가 乙로 매수한 뒤 B의
사망으로 A가 상속하였으며, 甲이 A에게 매수하였으니 이전등기를 구한다."는 허위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甲은 재판 과정에서 乙이 이미 사망하였음을 알고, 丙이 乙을
단독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표시를 丙으로 정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丙도 이미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자 소를
취하하였다. 甲의 죄책은?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 (판례)
8. 불능미수는 반전된 법률의 착오로,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X) ☞ 불능미수는 반전된 구성요건착오이다. 반전된 법률의 착오는 환각범이다.
9. 불능미수에 있어 대상의 착오는 대상의 불가능을 뜻하며 사실의 착오에서 말하는 객체착오와 구별되는 개념이나,
수단의 착오는 수단의 불가능을 말하며 사실의 착오에서 말하는 방법의 착오와 그 성질을 같이 한다?
(X) ☞ 수단의 착오도 방법의 착오와 구별되는 성질의 개념이다.
10.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O)
11. 상상임신한 부녀를 임신하였다고 생각하고 낙태시키려 한 경우에 구체적 위험범설과 추상적 위험범설 모두
위험성이 인정된다?
(O)
甲은 이웃에 사는 乙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빌려주었는데, 乙은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상을 입었다. 마침 새벽운동을 다녀오던 甲은 의식을 잃은 乙을 발견하고 이 사고는 자신이 자동차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乙을 구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자신의 정비책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乙을 방치하고 집으로 돌아온 결과 乙은 1시간 후에 사망하고 말았다. 乙은 甲이 발견했을 때 병원으로 옮겨졌더라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
(1) 甲은 乙에게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승용차를 빌려주었지만, 이는 형법 제18조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에 대한 구호의무가 없다.
(2) 甲은 보증인적 지위를 발생시키는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착오하였는데, 이는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3) 만약, 甲의 사고의 원인이 乙의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자동차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구호의무가 있다고 착오하였거나 또는 이웃 간에도 구호의무가 있다고 착오하였다면 이는 보증의무에 대한 착오로서 반전된 포섭의 착오에 해당한다.
(4) 甲과 乙 사이에는 민법상의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지만, 이 계약은 乙에 대한 보호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5) 모든 구성요건요소는 주체, 객체, 수단을 불문하고 등가하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甲에게는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6) 다수설에 의하면 甲은 환각범 또는 구성요건의 흠결에 해당하여 불가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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