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 음모 처벌
1) 내란, 외환 (선동, 선전)
2) 외국에 대한 사전죄
3) 폭발물사용 (선동)
4) 도주원조
5) 방화, 일수
6) 교통방해
7) 음용수유독물혼입,수도불통
8) 통화위조,변조, 유가증권 위조,작성 및 우표,인지의 위조
9) 살인 (보통, 존속,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
10)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 및 그 이송
11) 강도
12) 총칙상의 기도된 교사 (31조 2항, 3항)
T) 범죄단체조직죄는 예비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지 예비죄의 예가 아니다.
* 예비죄 관련 판례
1)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 - 절취의 예비해위는 될지언정~
2) 흉기를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상해할 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한 한 살인예비죄로 다스릴 수 없다.
3) 월북하여 관헌의 호의를 사기 위하여 누설코저 군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군사상 기밀누설의 예비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히로뽕제조원료 구입비를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구입할 원료를 물색하던 중 적발되었다면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셋트 인쇄기를 사용하여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
예비단계에 불과하다.
6)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가격이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함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 심사서를 미리 받아 두는 행위는 관세포탈죄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이에
해당한다.
7) 북한공작원들과의 사전 연락 하에 방북신청을 한 경우 국가보안법의 탈출죄의 예비에 해당한다.
8) 강도를 위해 승용찰ㄹ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용차를 몰면서 강도대상을 물색하다고 검문 중이던 경찰에
체포된 경우에도 강도예비죄에 해당한다.
(장물운반죄도 성립한다.)
9) 해외 유학생 甲은 국내에 밀반입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한 보석류를 비닐봉지에 나누어 넣고 과자통에
은닉하는 등 준비행위를 하였으나 시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밀반입을 포기한 경우, 과세포탈죄의
예비죄에 해당한다. (반입하지 않고 구입처에 반품하였다 하더라도 완성된 예비에는 영향이 없다.)
10) 재벌직 평면도 사건
甲은 친구 乙이 재벌 丙의 집에 들어가 강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丙의 지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할 당시에 우연히 입수하여 가지고 있던 丙의 집의 내부 평면도를 乙에게 제공하였다.
乙은 그 평면도를 기초로 丙집에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신문을 보다가 丙의
사업이 부도 직전에 몰려있다는 기사를 보고 丙이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도계획을 포기하였다.
→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무죄)
<예비죄 관련 문제>
1. 권총을 교부하면서 사람을 살해하라고 하였더라도 피ㅛ사자가 범죄시행을 결의하지 않았다면 살인예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교사한 자는 피교사자의 범죄실행 결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독립하여 살인예비죄를 구성한다.
2. 수형자가 도주할 목적으로 면회의 기회를 이용하여 교도소에 쇠톱을 반입한 경우 수형자는 도주예비죄가
성립한다?
(X) ☞ 예비에 해당하나, 도주죄는 예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3. 누설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수집하였더라도 적측과 아무런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형법 제98조 제2항의
군사상 기밀누설의 예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편면적 정보 수집하였다면 군사상 기밀누설의 예비이다.
4. 甲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간부에게 송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편지를 乙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乙이 출국하려다가 검거된 경우 예비에 해당한다?
(O)
5. 칼을 사용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도로에서 숨어 대기하고 있었지만 통행인이 없어서 목적을 달하지 못한 경우
강도 예비죄이다?
(O)
6. 예비죄의 법정형이 중지미수의 형보다 무거울 때, 형의 균형을 위하여 중지미수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예비죄의 법정형이 중지미수에 비하여 언제나 무거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견해이다?
(O)
7.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실행착수에 나아간 경우에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된다?
(X) ☞ 교사자는 교사범이 아니라 예비 음모죄에 준하여 처벌됨.
8. 예비죄의 종범을 부정하는 것이 통서로가 판례의 태도이다?
(O)
9. 예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X) ☞ 과실에 의한 예비죄나 과실범에 대한 예비는 있을 수 없다.
10.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예비죄의 방조범이 인정되지만,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방조범의 성립은 부정된다?
(X) ☞ 공범독립성설 - 예비죄를 방조한 경우 방조미수,
공범종속성설 -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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