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양정
Ⅰ. 의의
협의의 양형 - 형의 종류와 양을 정
광의의 양형 -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
Ⅱ. 양형의 과정
1. 법정형
2. 처단형
3. 선고형
Ⅲ. 형의 가중,감경,면제
1. 형의 가중
(1) 일반적 가중사유 - 특수교사,방조, 누범, 경합범
(2) 특수한 가중사유 - 상습범 가중, 특수범죄의 가중
* 상습범 - 아편에 관한 죄, 체포 감금, 절도 강도, 상해 폭행, 협박, 사기 공갈
2. 형의 감경
(1) 법률상 감경
1) 필요적 감경 - 심신미약, 농아자, 종범
2) 필요적 감면 - 중지미수
3) 임의적 감경 - 장애미수, 해방감경
4)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자수, 자복
(2) 재판상 감경 (작량감경)
1) 작량감경사유가 수개 있는 경우에도 거듭 감경 할 수 없다.
2)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판례)
1) 법률상 감경 > 작량 감경
- 작량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의 범위를 완화하여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
2) 작량감경방법 = 법률상 감경
3)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감형되는 한편,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이므로
15년을 초과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4) 작량감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범행 후의 개전의 정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작량감경을 하였다고 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 못할 바는 아니다.
cf) 소년범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소년법 제60조 1항 단서 소정의 부정기⋅선고형의 상한이 아울러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3. 형의 면제
4. 자수,자복
자수, 자복 (형법 제52조) 보기 클릭
Ⅳ. 형의 가감례
형의 가감례 - 보기 클릭
Ⅴ. 양형
양형 (단계이론, 범위이론) - 보기 클릭
Ⅵ. 판결선고전 구금, 판결의 공시
판결선고전 구금, 판결의 공시 - 보기 클릭ⓢⓞⓨ
'※ Soy 법률 ※ > Soy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 (0) | 2009.07.01 |
---|---|
선고유예 (0) | 2009.07.01 |
선고유예의 요건 (형법 제59조) (0) | 2009.06.30 |
누범 (형법 제35조) (0) | 2009.06.30 |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비교 (0) | 2009.06.30 |
자수, 자복 (형법 제52조) (0) | 2009.06.29 |
자수 판례 (0) | 2009.06.29 |
형의 가감례 (0) | 2009.06.29 |
형의 가중 강겸 순서, 상습범 가중 규정. 형의 가중 감경 규정 (0) | 2009.06.29 |
형의 가감례 - 사례 (0) | 2009.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