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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제1항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의의
자수 - 수사기관에 대해 '자발적'
자복 - 해제조건부 범죄 (반의사불벌죄)
(2) 구별개념
|
자 수 |
자 복 | |
내 용 |
범죄대상 |
모든 범죄 |
반의사불벌죄 |
주 체 |
범인 자신이 주체이나, 범인 스스로 출두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단, 제3자에게 자수의사 전달부탁은 자수 X |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 | |
상 대 방 |
수사기관 |
피해자 | |
시 기 |
범죄사실의 발각전후 불문 (지명수배 된 경우에도 인정되나, 소송단계 이전일 것을 요한다.) | ||
신고,고지의 내용 |
범죄사실 | ||
효 과 |
1) 임의적 감면사유, 따라서 자수감경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2) 자수,자복은 개인적 효력을 미칠 뿐이므로 이를 행한 자에게만 효력을 미치고 타 공범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
[자수 특례] |
1) 내란,내란목적 살인 2) 외환 3) 외국에 대한 사건 4) 폭발물사용, 폭발성물건파열죄 5) 현주,공용,타인소유일반 - 건조물 방화
6) 가스, 전기 방류, 공급방해죄 7) 통화위조,변조 8) 위증, 무고 9) 허위감정,통역,번역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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