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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자수, 자복 (형법 제52조)

by 소이나는 2009.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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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 제1항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의의

           자수 - 수사기관에 대해 '자발적'

           자복 - 해제조건부 범죄 (반의사불벌죄)


      (2) 구별개념

 

자 수

자 복

범죄대상

모든 범죄

반의사불벌죄

주    체

범인 자신이 주체이나, 범인 스스로 출두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단, 제3자에게 자수의사 전달부탁은 자수 X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

상 대 방

수사기관

피해자

시    기

범죄사실의 발각전후 불문

(지명수배 된 경우에도 인정되나, 소송단계 이전일 것을 요한다.)

신고,고지의 내용

범죄사실

효   과

1) 임의적 감면사유, 따라서 자수감경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2) 자수,자복은 개인적 효력을 미칠 뿐이므로 이를 행한 자에게만 효력을 미치고

   타 공범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자수 특례]

 

 1) 내란,내란목적 살인

 2) 외환

 3) 외국에 대한 사건

 4) 폭발물사용, 폭발성물건파열죄

 5) 현주,공용,타인소유일반 - 건조물 방화

 

 6) 가스, 전기 방류, 공급방해죄

 7) 통화위조,변조

 8) 위증, 무고

 9) 허위감정,통역,번역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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