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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고의 관련 문제

by 소이나는 200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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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관련 문제
 

<문제>

1. 목적범의 목적은 행위자가 인식해야 고의가 성립한다?

    (X)


2. 감수설을 형법으로 규정한 나라도 있다. = 오스트리아


3. 강간죄에서 피해자인 부녀가 13세 이상이라는 사실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4. 상해 고의의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문제로 착오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5.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 인식 내용으로서 중한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X)  ☞ 중한 결과에는 과실이 필요하다.


6. 고의범의 요소로는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고, 과실범의 요소도 결과발생을 필요로 한다?

   (X)  ☞ 고의범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과실범은 항상 필요


7. 언어철학적 입장에서의 고의는 형사절차를 거쳐 구성되므로 존재론적 발견은 곤란하다.


8. 운전 중 어린아이를 보아 위험을 인식하였으나, 사업 약속 때문에 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경우

    (1) 용인설 - 고의 X

    (2) 감수설 - 고의 O


9. 고의의 의지적 요소의 경우 무조건적,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조건적 행위의사로도 족하다?

   (X)  ☞ 의지적 요소인 행위의사는 무조건적,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10. 미필적 고의도 그것이 인정되면 고의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반드시 결과실해에 대한

    의지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한다?

    (X)  ☞ 의지적 요소가 없어도 미필적 고의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해로 가능성설, 개연성설이 있다.


11. 객관적 귀속론의 한 내용인 위험감소이론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구성요건고의를 초과한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O)  ☞ 위험감소이론은 구성요건적 고의보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우월한 경우를 말한다.


12. 강간죄에서 피해자인 부녀가 13세 이상이라는 사실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O)  ☞ 부녀를 강간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13. 심리적 책임론에 따르면, 고의는 책임요소이고 형사미성년자에게 일률적으로 고의책임을 비난하지 않는 이유가

    쉽게 설명될 수 있다?

    (X)  ☞ 일률적 책임조각을 잘 설명할 수 없다.


14. 다수설에 의하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방위의사 없이 우연히 정당방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거꾸로 된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O)  ☞ 우연방위는 불능미수범설이 다수설, 반전된 사실의 착오도 불능미수범설이 다수설.


15. 목적적 행위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는 제한적 책임설을 취한다?

    (X) ☞ 엄격책임설을 취한다.


16. 목적적 범죄체계에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의미를 일반인과 달리 해석한 경우에 해당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X)  ☞ 위법성인식


 구성요건적 고의 (고의)(형법 13조) -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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