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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과 의료보호법

by 소이나는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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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과 의료보호법

1.문제점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법에는 일본의 생활보호법과 같이 생활보호법이 원리와 원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개별법 규정속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1)선정기준의 문제점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방법(생활보호법 3조)
    법적 기준:
    ① 65세 이상의 노쇠자
    ② 18세 미만의 아동
    ③ 임산부
    ④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 보호기관이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
  (1) 재산평가 방법의 문제점
    현 재산평가(부동산) 방법은 지방세 과세표준액 또는 공시지가로      실시하고 있으나 현 싯가와는 큰 차이가 있음.(소유자의 건물에 대      한 평가액이 그 건물의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함.) 무조건 1      인당 소득과 가구당 재산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어 개별 가족의 특      수성이 사상되고 있고, 일단 선정되고 나면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급여가 나가게 되어 있다.
  (2) 소득기준만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세대(우선 대상자 선정과정이       객관화, 과학화되어 있지 않아 비전문가에 의해 관례적 또는 정의      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2) 생활보호의 종류(생활보호법 7조)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보호 종류의 다양성    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 정책기조상의 한계로서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이 철저히 잔여적 개    념에 입각해 있다는 사실이다.
 4) 급여수준의 비현실성이다.
 5) 빈민의 가장 고통스러운 주택(주거)의 지원이 미약하다.
 6) 교육에 있어 실업계만을 지원하여 대학진학은 고려치 않아 차별적    이며 형식적이다.

2.개선방향

 1) 최저생계비를 과학적으로 현실성 있게 계측해내는 작업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다.
 2) 빈민에 대한 영구임대 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 빈민의 자녀들의 대학진학을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납입금의 지    원이 필요하다.
 4) 생활보호의 행정체계 확립(대상자 선정과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를 전달하는 확실한 행정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5) 생활보호의 수준 및 정도와 소득기준의 적정화(임의성과 주관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어 법적인 개선 내지 행정적인 강구가 있어야 한     다.)
 6) 정부와 국민의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절실한 의지가 먼저 선행되    어야 한다.

Ⅱ. 의료보호법

1. 문제점

 1) 의료보호대상자(의료보호법 4조)
  ① 책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힘들고, 각 기관에서 계측한 최저생계비와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설정의 과학기준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② 대상자 책정시 조사 대상자의 소득 및 자산은 구 속성상 파악이     어렵고 조사자의 자의성 개입의 소지가 크고,전문지식의 부족으로     대상자 책정의 객관성 유지가 곤란하여 부적격자를 포함시키거나      요보호자를 탈락시킬 우려가 있다.
  ③ 의료보호법의 자격요건이 의료보호의 필요성에 근거하지 않고 자     산조사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보호대상자에게 제외되어 있는      의료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형평문제는 심각하다.
  ④ 책정기준은 일종의 자산조사로 이루어지며, 의료보호의 재원은      정부부담의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자산조사는 불가피한 것이며      전국민이 낸 정부예산을 아무런 조건없이 보호대상자에게 지출 함     으로써 빈곤자 및 저소득자라는 피해의식과 낙인이 찍히게 된다.

 2) 지정의료기관(의료보호법 10조)
  ① 지정의료기관 수의 제한.
  ② 해당 지역구내에서만 진료를 받도록 하여 보호 대상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 선택의 범위를 극히 제한.
  ③ 지정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수가가 저렴하고, 진료비 지불지연     으로 의료보호지정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 해당 관청에서는     재원의 부족으로 제때에 진료비를 지불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입원진료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3) 의료보호 재정(의료보호법 21조)
  ① 의료보호기금 부족은 진료비 총액의 상승에 기인되며,
  ② 의료보호대상자 수의 증가, 수진율의 증가, 의료보호수가의 상승      으로 인한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다.

 4) 중간진료시설의 기능 및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가 부족    하다.
 5) 우리나라의 의료보호 사업은 대상자 개개인 혹은 가족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의료 자원과의 유    기적 연결기능이 미약하고 사회전달체계의 미정립으로 의료보호 대    상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전달되기 어렵다.

2. 개선방향

 1) 의료보호대상자(의료보호법 4조)
  ① 의료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대해     서만 자산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자를 책정한다.
  ② 홍보매체를 정기적으로 활용하여 의료보호법의 여러 가지 제도들     에 대한 존재 여부 및 신청방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적용 대상     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     를 실시한다.
  ③ 대상의 책정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낙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관계     공무원이 실사를 한다.
  ④ 보호대상자의 조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상자를 객관적으     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지정의료기관(의료보호법 10조)
  ① 진료비 지급 및 심사의 방법을 개선한다.
  ② 의료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홍보를 통하여 사회보장 및 사     회연대책임 의식을 고양시켜 지정의료기관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③ 1차 진료기관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진료기능 및 진료능력을 크게     확대시켜 진료의 질적수준을 높인다.
  ④ 지정의료기관의 확대를 통하여 이용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을 높여야 하고, 진료기구의 확대를 통하여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의료보호 재정(의료보호법 21조)
  ① 예산제약이 심한 상황일지라도 예산산정에 보다 합리성을 높이      고, 배정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② 의료보호의 재정확립을 위한 새로운 재정개발방법등을 모색하고     정책적인 면에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

 4) 한방보호에 대한 요구의 충족이 필요하다.
 5) 의료보호 급여의 범위를 확대 한다.
  의료보호 노인의 경우 만성퇴행성질환을 가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진료비의 표준화를 위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어야 하다.
 6)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과 적극적인 활용으로 대인서비스의 제공    이 원활하여야 한다.
 7) 시설보호대상자의 입원 등 의료요구가 매우 크므로 시설자체에 진    료기능을 지원하여 중간진료시설의 기능을 강화 한다.
 8) 사회복지사무소를 대인서비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제공하는    전달체계로의 확립이 필요하다.
 9)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수치심과 모멸    감을 느끼지 않도록 통합하고 관리운영상의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Ⅲ. 참고문헌

김영모 편, 1989,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김영모, 1990,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생활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철 외, 1991, 의료보호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보험관리공단.
생활보호법.의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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