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당행위 부정
1) 간통을 촬영하기 위한 주거침입
2) 옥외집해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 사용 소음발생
3)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죽었으니 살인병원이라는 소리로 업무를 방해, 명예훼손하는 1인 시위
4) 임대 16일 만에 단전조치 한 사건
5) 공사장 입구에 10시간가량 주차시켜 놓은 사실
6) 종교상징물 제거 사건 (단군동상)
7) 김구 살해한 안두희 살해사건
8) 초원복집 사건
9)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처가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
10) 외국 침구사 자격 (무면허이다.)
11) 택시기사가 욕설하여 화가 난 주부가 핸드백으로 때린 것에 상처 나자 고발한다고 손목을 비틀어 상해
12) 낙선운동
13) 대북송금사건
14) 검찰의 가혹행위
15) 피해어민 집단 시위 중 입출항 방해
16) 공안 부방의 조폐공사 쟁의행위에 간여
17) '최고'없이 철거로 손괴
18) 회사를 위한 탈세 행위
19) 입원 결정 없이 원무과장에 부탁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행위
20)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임원과 직원이 관리비 고지서를 뺏거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 - 업무방해죄
↔ 같은 사건에서 저수조의 청소를 위하여 기존 관리회사의 제지에도 자물쇠를 손괴 후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21) 농민의 고추값 폭락으로 철도건널목 점거
22) 조폭 전담 업무의 형사가 허가 없이 분사기 구입
23) 공직선거에서 출마목적 - 당내경선에 특정인 지지 목적으로 타인의 술값을 대신 지불한 경우
24) 대학 당국의 집회허가가 없었으나, 학생회의 동의를 얻었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믿고 금융노조가 집회의
목적으로 대학 내에 학생회관에 들어간 경우
25)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용도변경에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보상금으로 사용한 행위
26) 급여명세서는 타인의 비밀이다.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은 비밀보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이름 소속 등을 일부 삭제했어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7) 법정의 절차 없이 피해자를 경찰서보호실에 감금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이고 정당행위가 아니다.
28) 중공의 정치, 사회현실에 불만을 품고 자유중국으로 탈출하고자 민항기를 납치 - 조각되지 않는다.
29) 주차장으로 건축허가가 되었으나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실을 구입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결과 별도의 용도표기가 없었다. 이에 별 생각 없이 구입하여 주거용을 사용하였다.
이는 주차장법 위반이다.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관련된 판례- 보기 클릭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 보기 클릭
ⓢⓞⓨ
'※ Soy 법률 ※ > Soy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당행위] 노동쟁위 관련 판례 (0) | 2009.08.28 |
---|---|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관련된 판례 (0) | 2009.08.28 |
정당행위의 의료행위 관련 판례 (0) | 2009.08.28 |
정당행위의 관례화된 행위에 대한 판례 (0) | 2009.08.27 |
기타 정당행위를 긍정한 판례 (0) | 2009.08.27 |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 (0) | 2009.08.27 |
피해자의 승낙 성립요건 (0) | 2009.08.26 |
피해자 승낙 문제 (0) | 2009.08.26 |
추정적 승낙 (0) | 2009.08.26 |
양해 (0) | 2009.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