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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당행위 긍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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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상담 봉사 활동하는 자에게 후보자가 식사를 대접한 것
2)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
3)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시장번영회의 결의에 의한 단전조치
4) 연립주택 아래층사람이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고통을 격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려고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경우
5) 어르신이 빗자루로 망난이를 엉덩이 2회 때린 사실
6) 주관적 정당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출행위 (명예훼손 사본)
7) 뽕밭을 유린하는 소를 끌어내리는 행위
8) 방송 중 의견을 홈페이지에 표한한 것
9) 부랑자 수용시설 시정행위 (야간도주방지)
10) 마을회관 건립비 기부행위
11) 집달관 집행 중 상해를 가한 사건
12) 여우고개 당번병 사건
13)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가 부의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가 자녀들의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를 하였다. -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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