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법

정당행위의 의료행위 관련 판례

by 소이나는 2009. 8. 28.
반응형
 


 * 의료행위 X

 1) 근육통완화위한 지압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2) 뱀가루를 권유한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3) 윤락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 위법한 행위

 1) 의료인 아닌 자가 크리스탈 필링기를 사용한 피부박리 시술은 의료행위이다. - 위반

 2) 의료인 아닌 자가 안마를 하며 피로회복을 넘어서 상당한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한 행위는 의료행위

    - 위반

 3) 수지침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하지만 단순 수지침의 수준을 넘어 체침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인정한다.

    = 부항행위도 마찬가지

 4) 민간자격관리사로 의학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침술원을 개설한 것 - 위반

 5) 돌 등이 들어있는 스테인레스 용기를 천과 가죽으로 덮은 찜질기구를 가열하여 환부에 대도록 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6)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하였어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조산사가 진찰, 환부소독, 처방전을 발행한 것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옥시투신 투여사건)

 7) 미용성형술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간호조무사의 모발이식시술은 정당행위가 아니다.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관련된 판례- 보기 클릭

 [정당행위] 의사의 치료행위 - 이론보기 클릭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 보기 클릭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