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반 O
1)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
2)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그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 - 목적의 정당성 X
→ 주된 목적, 진정한 목적으로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한다.
3) 과학기술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 저지, 조폐창 통폐합 저지,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 구속근로자에 대한 항의와
석방의 요구 - 목적의 정당성 X
=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4)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손해를 발생하였다면 정당한 쟁위 행위로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5) 노동조합 측에서 회사 측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시키지
않은 채 단체교섭만을 요구하였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6) 9시 정각 출근
7) 지하철공사 공사사무실 점거 - 업무방해, 무임승차 - 배임, 재물손괴
8) 방송국 점거, 소란행위, 협박
9) 사업장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 1층 로비 플래카드 등 점거 - 업무방해죄
10) 공동재물손괴죄는 업무장해죄와 피해자가 다르기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한국철도공사의 신규사업 외주화 계획의 철회를 목적으로 한 것
11) 파업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12) 단체협약이 체결된 직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쟁의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반 X
1)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 대우자동차 군산지역 협력업체노동조합 한국펠저 지부의 전체 조합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비폭력 쟁의행위를 하였으나 협력업체노동조합의 전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은 없었다.
2) 다른 2명과 함께 조합원 1명을 대동하고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3시간 정도 조기 퇴근한 것
-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3)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4) 임시총회 후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진 것 - 정당행위
5) 냉각기간이나 사전신고의 규정이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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