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법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민법 제2조]

by 소이나는 2009. 9. 10.
반응형
 

신의성실의 원칙

        서설, 기능, 한계, 파생원칙, 권리남용, 기판력과 신의칙


Ⅰ. 서설


   1. 의의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요하지 못한다.(2조)


   2. 성격

       (1) 법규법성

         1) 법규범설(多) – 공공복리의 실천원리, 행동원리. 조리법원성 긍정, 추상적 법규범, 법관의 법형성권 인정

         2) 이익형량설 – 조리법원성 부정, 법관의 법형성권 부정

         3) 판례 - 법규범설

                 ①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 행사 時 → 신의칙상 인정되는 범위 내 구상권 행사

                 ② 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부당하기에 구상권을 부정

                 ③ 직권으로 판단

      (2) 강행규정성 (긍정 – 통, 판 so 직권 판단)

      (3) 적용영역 – 행정법 세법 분야도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

           판)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를 이유로 한 신의칙의 적용은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엄격요구)

            


Ⅱ. 기능

       [민법] 신의성실 원칙의 기능  - 보기 클릭


Ⅲ. 신의칙의 한계

   

 1. 무효 -  강행규정 위반 후 무효 주장 可 (신의칙 反 X)

 2.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된 후에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무효등기의 유용 – 可 (판 – 긍정)

      1) 권리등기의 유용만 가능할 뿐 무효인 표제부등기(건물표시부분)의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종전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새 건물에 미치는 것으로 하기로 한 합의 사유만으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신의칙 反 X

         → 구건물 헐고 신축 자가 구건물의 등기를 신건물로 등기 무효등기 유용 합의하여도 무효 (강행규정)


[민법] 강행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 보기 클릭


Ⅳ. 파생원칙

   

   1. 모순행위금지원칙(금반원)

         [신의성실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원칙(금반원)  - 보기 클릭


   2. 실효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실효의 원칙 - 보기 클릭


   3. Clean hands의 원칙 - 유책자는 주장하지 못 한다.

          ex) 혼인파탄 책임자는 그 이유로 이혼 청구할 수 없다.

        

   4. 사정변경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 보기 클릭



Ⅳ. 효과 (교안의 서술 방식)


 1. 권리 창설적 효과 - 신의칙상 부수의무

 2. 권리 변경적 효과 - 사정변경의 원칙

 3. 권리 소멸적 효과

     (1) 권리남용의 금지

     (2)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금반언)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특수문제 - 실효의 원칙

           5) 한계 - 금반원의 원칙 < 합법성의 원칙

                     농지개혁법 판례




Ⅴ. 권리남용의 원칙

        [민법] 권리남용의 원칙 - 보기 클릭

        지상물 철거 청구와 권리남용 - 보기 클릭



Ⅵ. 기판력과 신의칙

   1. 판결에 기한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해도 기판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한 후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강제집행으로 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재심의 소'로 취소되지 않는 이상 반환청구는 기판력에 반한다.

   3. 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법원을 기망하여야지 집행채권자가 부당한 판결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불법행위로 인정되어도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취소의 재심을 구하는

      원칙 등을 고려하기에 불법이 엄격하게 명백히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Ⅶ. 기타 신의칙관련 판례

       기타 신의칙 관련 판례  - 보기 클릭


T) 신축 중 건물 부지를 경락받은 자가(2억) 완공된 건물(7억)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기출)

    (X)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