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목등기 – 수목 집단만 가능, 1그루 X, - 저당 可, 양도담보 可명인방법 - 1그루 可, 소유권만 공시(양도담보 可), 저당권 설정은 X
2. 대상 - 수목, 미분리 과실(입인삼, 잎담배, 뽕잎) – 인삼경작 승계신고는 통제규정일 뿐
3. 요건
(1) 방법 – 소유자를 표시 집달관의 공시문
1) 집달관의 조치만으로 명인방법 실시 X
2) 여러곳에 입산을 금지 푯말 붙여놓은 경우 새끼줄 요소요소 이름
(2) 특정성 – 새끼줄 처 철인으로 O표 – 명인방법 O
(3) 현재 소유자가 표시(명시)
(4) 계속성
4. 효과
(1) 대금지금 186, 187조 적용
(2) 이중매매 적용 – 먼저 명인방법 한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Case) 甲소유 임야, 수목을 乙에게 매도 하는 경우, 법률관계? |
(1) 甲이 수목만 乙에게 매도 1) 乙이 명인방법을 갖추기 前에 甲이 수목을 丙에게 매도하고 丙이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 = 수목의 이중매매 – 먼저 공시 갖춘 자가 소유권 취득 * 乙 -> 甲 : 채무불이행 可 ( 명인방법 않은 과실상계 문제 ) 2) 乙이 명인방법을 갖추기 前에 甲이 토지와 수목을 丙에게 매도하고 丙이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丙이 소유권 취특 – 명인방법 전은 토지 구성부분일 뿐 * 乙 -> 甲 : 채무불이행 可 ( 명인방법 않은 과실상계 문제 ) 3) 乙이 명인방법을 갖춘 後 甲이 토지와 수목을 丙에게 매도하고 丙이 토지등기를 경료한경우 = 乙이 소유권 취득 – 명인방법과 등기는 선후 * 丙-> 甲 : 담보책임(572) (2) 甲이 수목의 소유권을 자기에게 유보하고 토지만 乙에게 매도 1) 甲이 수목에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고 있는 동안 乙이 토지등기를 하고 다시 그 토지와 수목을 丙에게 팔고 丙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甲은 丙에게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 X , 乙에게 부당이득반환, 불법 손배 청구 可 2) 甲이 수목에 명인방법을 갖춘 후에 乙이 그 토지와 수목을 丙에게 팔고 丙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甲은 丙에게 주장 可, * 丙->乙 : 담보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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