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동산물권의 변동
제1절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의의
(1) 물권변동의 요건 – 성립요건주의 – 물권행위 + 인도
(2) 물권행위 – 특정된 후 可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는 채권행위는 성립가능하지만 물권행위는 不可
2. 인도를 요하는 동산
(1) 인도를 요하는 물건
1) 원칙 – 동산
2) 등기대상이 아닌 선박 – 20톤 미만 선박, 부선
(2) 인도주의 예외
1) 등기된 선박 – 20톤 이상 (성립요건주의)
2) 자동차, 항공기 – 등록 (효력요건주의)
3)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 증권 인도 = 물건자체 인도
4) 종물인 동산의 인도 없이도 주물 부동산 등기로 변동
3. 인도의 유형
(1) 현실의 인도
1)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 인도인의 점유이전의사, 인수인의 점유취득의사 要
2) 이전여부 사회통념으로 결정
선박소재 장소 점유 – 선체 전부를 점유 But 선박 자체에 대한 사실적 지배등으로 판단
3) 점유이전의사, 점유취득의사의 합치 (합의성질)
A. 효과 의사설(법률행위설) – 현실의 인도를 점유권의 양도로 봄, 점유권이전의 합의
점유 ≠ 점유권 (인도에는 효과의사가 필요)
B. 자연적 의사설(사실행위설) – 현실인도는 사실행위일 뿐, 점유 = 점유권
C. 절충설
(2) 간이인도
1)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 이전
2) 양수인의 점유 – 타주점유 – 간이인도 -> 자주점유 (성질이 변함) * 간수타자
Cf. 장수인도 – 멀리 떨어진 벌채현장에 있는 목재를 매매하면서 양수인에 전달하지
않고 멀리떨어진 채로 인도하는 것 – 인도 포함 (견해대립 – 현실인도 vs 간이인도)
(3) 점유개정
1)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양도 후에도 종전과 같이 점유를 하고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양도인이 점유매개자로 직접점유를 하는 것.
2) 양도인의 점유 – 자주점유 -> 타주점유 * 점도자타
(4)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
1) 누가 권리를 취득하는 가
2) 소유권 취득
A. 현실인도 받은 자 취득 견해
B. 현실로 인도 받은 경우 선의취득 견해
C. 판례 - 먼저 현실로 인도 받은 자 (점유개정에의한 선의취득 부정)
ㄱ. 선의취득으로 다루지 않음
ㄴ. 한 쪽 양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 집행 후 점유승계 받았더라 하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 한 것이 아닌 한 가처분채권자와의 사이에서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5)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1) 담보물권설 – 양도담보권자는 후순위담보물권을 취득
2)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판) – 이중양도와, 이중양도담보는 구별
3) 판례 - 신탁적이전에 불과,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없다. (일단 선순위자, 후순위자는 선의취득 可)
l 동산의 이중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게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 (X)
– 뒤 채권자는 양도담보 취득할 수가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에 해당 한다 할 수 없기에..
(6) 양도담보 목적물을 양도
선의취득 못하면, 담보부담있는 채로 소유권 취득, 선위취득하면 완성된 권리취득
(7) 반환청구권의 양도
A(직접점유자, 점유매개자 = 3자) – 甲 (채권적반환청구권) –양도-> 乙(간접점유)
구별 - 점유개정 -> 점유매개자 = 양도인
1) 3자가 목적물을 직접점유하는 경우 양도인이 그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방식
2) 반환청구권의 성질 – 채권적 청구권(통) so, 채권법리 적용(상계 , 동시이행항변 可)
3)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해 양수인은 간접점유 취득,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선의취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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