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사상, 영업상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시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195).
점유보조자 |
간접점유 |
점유주만 점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 無 |
점유중첩성립 |
타인이름으로 사실상 지배(타인 위한 의사는 不要) |
점유매개자 자신 위해 사실상지배 |
점유보조관계(지시, 복종) |
사회적 종속관계 |
자력구제권 有 O (점유주 자력구제권 이용 可) |
자력구제권 無 |
가변적 의무(시키는 대로) |
명백예정 |
점유보호청구권 無 |
점유보호청구권 有 O |
관념화된 점유 |
2. 요건
(1) 점유보조관계
(2) 종속관계 (점유주의 - 지시 받음)
(3) 외보적 인식가능성의 여부 – 필요설 vs 불요설 대립중
(4) 점유보조자의 여부 문제되는 경우
1) 자기물건에 대한 점유보조관계 – 긍정 (부모가 유아에게 준 물건은 부모가 점유주)
2) 법인
A. 1설 - 법인 대표기관이 직무관련 점유 = 법인점유 (이외 점유보조자)
B. 2설 - 법인 기관이 점유 = 법인점유
C. 3설 - 법인 대표기관 점유만 = 법인점유
D. 4설 - 법인 대표기관, 법인의 직원의 점유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범위 = 법인 점유
E. 판례 – 대표기관 점유 = 자신 점유 ( 사찰 자신점유이고 주지 지위에 있는 자는 점유 X )
3) 처 – 판례 부정이 주류( 긍정도 있음 )
A.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 점유보조자X 공동점유자로 불법점유 상당 O
* 3자 매수 <- 父(x) – 妻(妻-> 3자에게 직접 못나간다) – 3자 직접 주장 可
B. 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 소외인과의 관계에선 불법점유자, 원고는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 可, 원고가 등기 못한 경우 매도인을 대위 명도청구 可
* 3자 매수 <- 父(x) <– 妻(남편에게 왜파냐 못나간다) = 3자는 父 대위청구 -> 妻
4) 데릴사위가 장인이나 처남을 위해 처가의 농지 경작 - 점유보조자, 타주점유
5) 상위지자체가 하위지자체에 도로관리권 위임 - 점유보조자 X, 하위가 관리청이 됌
3. 점유보조자의 지위
(1) 점유권 부정
1) 점유보호청구권 X – 농지 딸이름 분배받은 것은 명의신탁으로 딸은 보조자일 뿐 ,딸 주장 X
2) 직원등 보조자는 불법점거의 퇴거청구의 독립한 상대방 X
(2) 자력구제권 – 可
(3) 점유의 취득과 상실 – 점유보조자 기준
(4) 점유의 선의∙악의 – 점유주가 악의면 악의점유,
점유주 선의, 점유보조자 악의면 불이익은 점유자 (근거 – 116조, 756조 견해대립)
(5) 점유보조관계 소멸 – 보조관계 종료로 소멸 -> 외부로부터 명백 인식 가능이여야 함.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의 변동 (0) | 2008.07.29 |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0) | 2008.07.29 |
민법 1조 2항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0) | 2008.07.29 |
점유의 종류 (자주점유 타주점유) (0) | 2008.07.29 |
간접점유 (0) | 2008.07.29 |
점유권 일반 (0) | 2008.07.29 |
물권의 소멸 (0) | 2008.07.29 |
명인방법 (0) | 2008.07.29 |
선의취득 (0) | 2008.07.29 |
동산물권의 변동 (0) | 2008.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