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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상속결격

by 소이나는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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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

 

   1. 서설

      (1) 의의

       -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1004)

      (2)

       

   2. 인정근거

        1호, 2호      - 협동간계의 파괴에 대한 제제

        3호, 4호, 5호 - 위법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3. 요건

      (1) 살인, 살인미수 (고의)

           1)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상속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

           2) 미수, 예비음모도 불분

           3) 낙태 = 살해

           4)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2) 상해치사(고의)

           1)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2) 과실치사는 아니다.


      (3) 사기, 강박

           1)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2) 유언하게 한 자


      (4)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자

           1) 양자에 관한 것은 삭제되었다.

           2) 은닉한 자

                 ①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발견을 방해한 자 O

                 ②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月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하여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효과

      (1) 상속자격의 당연 상실

      (2)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상실(1064, 1004)

      (3) 상속결격 용서의 인정여부

           -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결격자에 대한 생전증여가 가능하므로 논의실익이 크지 않다.

      (4) 대습상속 -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권을 갖는다(1001, 1003).

<문제>

  1. 아들, 외손녀만 생존하고 있는 경우 누가 상속인?둘이 공동상속

 

  2. 배우자, 형제자매배우자만

 

  3. 형제자매 모두 사망하고, 조카와 백숙부만 생존조카가 선순위 (대습상속으로)

 

  4.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조카와 백숙부만 생존 ☞ 둘이 공동상속

 

  5. 자녀 없이 사망하고 남편친정 모가 생존 ☞ 남편 (1.5) : 모 (1)

 

  6. 자녀 없이 사망하고 남편과 처의 조부모가 생존 ☞ 남편 (1.5) : 조부모 (1)

 

  7.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도 먼저 사망한 경우에 재대습이 되는가? 인정

 

  8. 형부가 처제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될 경우가 있는가? (형수나, 제수가 상속인)

     ☞ O  대습상속이 되는 경우에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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