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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기여분

by 소이나는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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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여분

 

Ⅰ. 서설  

   1. 의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 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1009, 1010조

        에 의해 산정한 상속분에 그 기여분을 가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2. 입법취지

        실질적 공평 도모

 

Ⅱ. 요건

   

   1.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1) 공동상속인에 한한다.

          * X -  사실혼 배우자, 포괄적 수증자, 상속결격자, 상속 포기자.

      (2) 대습상속의 경우

            - 피대습자의 기여는 전면적으로 고려된다.

              대습자 자신의 기여는 상속인 자격이 발생한 후의 기여에 대해서만 기여분을 주장 할 수 있다.

 

   2. 기여의 내용

      (1) 재산의 유지,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1)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노무의 제공

           2)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재산상의 급부

           3) 피상속인의 요양간호

 

      (2)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판) 장기간의 부양, 동거부양, 동등한 생활수준의 부양 등 그 부양의 기간, 방법, 정도 상의 특징을

               가짐으로써 부양능력을 갖춘 여러 명의 출가한 딸과 친모사이의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

           판) 부정 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일 뿐이다.

                    ② 처의 가사노동

 

   3. 기여의 정도

         통상 기여가 아닌 특별한 기여

 

Ⅲ. 결정

   

   1. 기여분의 결정 절차

        마류 - 가사비송사건 = 협의 후 않되면 → 가정법원

       판)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기여분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기여분 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산정 방법

      (1) 고려할 사항 -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

      (2) 유증의 공제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Ⅳ. 기여분의 승계 및 포기

   

   1. 승계

      (1) 기여분이 결정된 후   - 양도, 상속 모두 가능

      (2) 기여분이 결정되기 - 양도는 못하나 상속은 가능

       

   2. 포기 - 가능

 

Ⅴ. 효력

   

   1. 기여분이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한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한다.(1008조의2 1항)

 

   2. 상속채무 - 상속채무는 기여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의해 분담된다.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유류분과의 관계

        유류분권자는 기여분으로 인한 유류분부족액을 전보 받을 수 없다.

        다만 실제 기여분 산정에 있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2. 유언에 의한 기여분의 지정

       기여분의 결정방법은 협의 또는 심판뿐이고 유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언에 의한

       기여분의 지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

 

  3.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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