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1. 의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을 하기 전의 상태
2. 성질
(1) 문제점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1006)
(2) 학설
1) 공유설 (多)
① 조문
② 개인주의 상속에 입각
③ 상속분 양도 인정(1011) - 당연규정
④ 분할의 자유 인정
⑤ 상속분에 한해 한정승인 可(1029)
⑥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1015) - 분할인정
⑦ 공동상속인에게 유리
2) 합유설
① 분할의 소급효 인정 (공유물분할은 소급효 無)
② 공동목적이 있다.
③ 1011조는 특별규정이다 - 원래 처분이 않되나 규정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④ 상속채권자 보호에 유리하다.
(3) 판례 (공유설)
1) 지분처분 긍정
2) 상속인을 상대로 한 등기청구소송
① 등기의무는 분할 채무이다. - 상속분 내에 등기위무 부담
② 통상의 공동소송 ( X - 필요적 공동소송)
③ 공동상속인들의 철거의무는 불가분채무이나 철거청구소송은 필수적공동소송은 아니다.
3) 가분채무의 공동상속은 분할채무이다.
4) 가분채권의 공동상속은 분할채권이다.
(4) 검토 - 공유설이 타당
3. 공동상속재산 관리
(1) 주의의무
1) 상속인이 관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관리인 선임한 경우 -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판) 법원이 공동상속 재산에 관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선임한 결정은 위법하다.
2)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 선관주의의무
(2) 필수적 공동소송
1) O
①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② 기여분 결정 청구
③ 전원 공유임을 확인 하는 소
2) X
① 공유지분에 기한 권리관계의 주장
② 공유자 상대로 한 등기말소 청구나 건물철거 청구
3) 확정판결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선고된 것이라면, 그 판결문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최신판례>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확인의
이익이 긍정된다. (2007. 8. 24. 2006 다 4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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