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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상속분

by 소이나는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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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1. 지정상속분

        - 포괄적 유증을 상속분 지정제도로 인정? 긍정설 (多)


   2. 법정상속분


      (1) 균분상속 - 배우자는 5할 가산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한다.

              → 상속을 승인하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어야 한다.

           2) 증여는 상속재산에 하지만, 유증은 합하지 않는다.

           3) 증여나 유증은 사전상속의 의미가 있는 것을 산정한다.

                 ① O - 혼수자금, 주택구입자금, 생명보험금

                 ② X - 기여의 대가, 상속과 관계없는 애정에 의한 증여

                 ③ 증여,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상속채무는 공제하지 않는다.(유류분 산정과의 차이)

                 판)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 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5) 산정기준시

                 ①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

                 ② 대상 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6) 산정의 기준

                 ① 부족부분이 상속분이 된다.

                 ② 특별 수익 자체는 상속분은 아니다. ( 기여분은 상속분이다. )

           7) 특별수익이 본래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 반환 부정설 (多)

           8) 대습상속인이나 피대습자의 특별수익도 산정의 대상이다.

           9)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포괄적 유증을 받으면 이는 특별 수익의 문제가 아니다.

               →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수익자 상속분 산정

유  류  분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유증한 경우 (제3자 X)

제3자에게 증여, 유증을 고려

채무공제 X

채무공제 O

기간제한 X - 1년 전의 것도 대상이 된다.

기간제한 X - 상속인 중 생전 증여자

         O -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1년이내만

              1년이전은 쌍방 악의인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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