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
1. 서설
(1) 의의
-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1004)
(2)
2. 인정근거
1호, 2호 - 협동간계의 파괴에 대한 제제
3호, 4호, 5호 - 위법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3. 요건
(1) 살인, 살인미수 (고의)
1)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상속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
2) 미수, 예비음모도 불분
3) 낙태 = 살해
4)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2) 상해치사(고의)
1)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2) 과실치사는 아니다.
(3) 사기, 강박
1)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2) 유언하게 한 자
(4)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자
1) 양자에 관한 것은 삭제되었다.
2) 은닉한 자
①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발견을 방해한 자 O
②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月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하여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효과
(1) 상속자격의 당연 상실
(2)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상실(1064, 1004)
(3) 상속결격 용서의 인정여부
-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결격자에 대한 생전증여가 가능하므로 논의실익이 크지 않다.
(4) 대습상속 -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권을 갖는다(1001, 1003).
<문제> 1. 아들, 외손녀만 생존하고 있는 경우 누가 상속인? ☞ 둘이 공동상속
2. 배우자, 형제자매 ☞ 배우자만
3. 형제자매 모두 사망하고, 조카와 백숙부만 생존 ☞ 조카가 선순위 (대습상속으로)
4.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조카와 백숙부만 생존 ☞ 둘이 공동상속
5. 자녀 없이 사망하고 남편과 친정 모가 생존 ☞ 남편 (1.5) : 모 (1)
6. 자녀 없이 사망하고 남편과 처의 조부모가 생존 ☞ 남편 (1.5) : 조부모 (1)
7.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도 먼저 사망한 경우에 재대습이 되는가? 인정
8. 형부가 처제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될 경우가 있는가? (형수나, 제수가 상속인) ☞ O 대습상속이 되는 경우에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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