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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상속분 양도, 양수

by 소이나는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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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양도, 양수(환수)

   

   1. 양도

      (1)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도, 포괄적으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요건

           1) 상속개시 후 분할 전에 할 수 있다.

           2)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한다.

      (3) 상속분 양수인의 지위

           1) 적극, 소극 재산을 승계한다.

           2)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해석한다.

       

   2. 양수(환수)

      (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전에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가액과 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다시 양수하는 것(1011)

      (2) 성질은 형성권이다. 양수인, 전득자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양수권을 행사한다.

      (3) 요건

           1) 상속분 양도가 있어야 한다.

           2) 가액과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3) 상대 - 양수인과 그로부터의 전득자

           4) 일부양수는 할 수 없다.

           5) 기간 (제척기간)

                 ① 양도사실을 안 날로 3월

                 ② 양도가 있었던 날로 1년

           6)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X


      (4) 효과

           1) 전원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

           2) 환수한 상속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최신판례> 민법 1011조의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1011조 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1011조 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2006. 3. 24. 2006다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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