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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상속재산의 분할

by 소이나는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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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


Ⅰ. 의의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공유과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

상속재산분할

공유물분할

소급효 O

소급효 X

사전 조정 要

자유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2. 분할금지가 가능하다.

 3. 협의 분할 방법으로 현물분할, 환가분할, 가격배상을 할 수 있다.


Ⅱ. 요건  

   1. 공유관계이어야       

   2. 상속인의 확정 후       

   3. 분할 금지가 없을 것

      (1)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

           1) 피상속인 -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생전행위로 분할의 금지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2)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하는 것은 금지된다.

           3) 분할금지가 있어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분할할 수 있다.

      (2) 불분할 계약 - 5년 내로 합의할 수 있다.

       

Ⅲ. 분할방법

   1. 분할 청구권자

      (1) 상속인, 그의 상속인, 포괄적 수증자, 상속분 양수인  (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도 있다)

      (2) 일부 상속인을 제외한 분할 합의 = 무효

      (3) 행방불명자 →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판)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가 불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속인에서 제외 될 수는 없다.

      (4) 신분관계에 다툼이 있는 자

           1) 현재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일단 참가 (일단, 분할을 중지 하자는 견해도 있다)

           2) 현재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 - 제외 후 가액지급을 구

       

   2. 분할의 방법


      (1) 유언에 의한 분할 (1012)

           1)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 (생전행위로 X)

           2) 유언에 의한 지정위탁 -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위탁


      (2) 협의 분할 (1013)


           1) 전원참가

                 판)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고,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어도 무효이지만,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인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해도 무방하다.


           2) 무능력자의 경우에 특별대리인 선임이 되는 경우가 있다.




           3) 상속포기기간 경과 후가정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

                  판) 1인에게 상속시키려 상속포기 했으나 기간이 경과하면 포기의 효력이 없으나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는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 분할의 무효, 취소는 민총규정 적용


           5) 협의분할의 해제 - 협의분할도 계약이므로 계약해제 법리를 적용한다.

                 ① 공동 상속인 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 협의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② 합의해제하면 원상태로 복구하지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6) 분할 방법 - 현물분할, 가액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하는 분할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 - 증명서면 제출

       

           8) 협의 분할의 경우에 분할액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더라도 상관없다.


           9) 태아는 일단 제외한 후에 상속회복 청구를 한다.(판)


      (3) 조정, 심판에 의한 분할

           1) 대상분할 방법 -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

           2)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3. 분할의 대상

      (1) 분할대상재산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부

      (2) 채권, 채무의 분할

           1) 가분채권, 채무는 상속분의 분할채권 채무가 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공유설)

           2)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면책적 채무인수이기에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여기에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101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상속인들의 등기이전의무

           1) 분할채무이다(판) - 지분 범위 내 등기의무 승계

           2) 이전등기 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다.

           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지

              않다가, 사망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망인을 상대로 매매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부동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수증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이고, 그 부동산에 대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수증자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수증자에

              대한 그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Ⅳ. 효과


   1. 분할의 소급효가 있다.

      (1) 분할에 관한 입법

           1) 선언주의

                 ① 게르만 법

                 ② 공동소유가 시작된 때부터 이미 그 단독소유는 존재한다.

                 ③ 분할은 처음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한다. (분할의 소급효 인정)

                 ④ 공동상속인간 지분이전은 없다.

           2) 이전주의

                 ① 로마 법

                 ②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거나 양도함으로 단독소유가 된다.

                 ③ 분할의 소급효 부정


      (2) 우리 민법 - 선언 주의

           1) 분할의 소급효 인정

           2) 제한 -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함

       

   2. 소급효의 내용

      (1) 처음부터 (상속개시시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  (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소급효 제한 - 제3자 보호

           1) 제3자는 대항요건을 갖춘 특정승계인에 한한다. (등기 등을 해야 한다)

           2) 상속분의 양수인 등 포괄승계인은 보호되지 않는다.

       


   3. 분할 후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 청구권

      (1) 분할에 참가할 수 있지만, 이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을 하였거나, 처분을 한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분할과 처분은 유효하고, 단지 가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상

           1) 부가 사망 후에 인지판결

           2)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로 인용판결 받은 자

           3) 이혼을 하였는데, 일방이 사망 후에 이혼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자.

      (3) 성실 -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

      (4) 가액지급

           1) 가액산정의 기준시

                 ① 현실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지,

                    분할 기타 처분에 의하여 얻은 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② 소송으로 지급하는 경 - 사실심변론종결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판) 현실의 지급시 or 사실심변론종결시의 가액이 분할당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등귀하였다는

                           사정에 의해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사실심변론 종결시

 ①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

 ② 인지확정으로 가액지급을 소구하는 경우

 ③ 유류분 범위 확정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상속개시시

 ① 상속재산 분할 →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특별수익재산 평가

 ② 유류분 산정에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cf) 가족법의 기준시점



           2) 가액반환의 범위 - 다른 상속인들의 선의, 악의에 따라 지급할 가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판) 반환의 범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범위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처분시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해 가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3) 조세 부담의 문제

                    판)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 할 수 없고, ~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가액의 지급 청구

                -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4. 관련문제


      (1) 공동상속인간의 담보책임

           1)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1016)

           2)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1017조 1항)

           3)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에 대해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권을 담보한다.(1017조 2항)

           4) 구상권자의 과실로 상환 받지 못 할 때에는 공동상속인에게 부담을 청구하지 못한다.(1017조 2항)


      (2) 분할행위와 법정단순승인

           1) 협의분할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이고 법정 단순승인 사유이다.

              그렇기에 그 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었다 하여도 포기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한하여 취소권이 있다.


      (3) 분할합의와 103조 위반

           1)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을 알면서도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 협력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 103조에 반해 무효이다.

           2) 상속재산 협의 분할 중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만 무효이다.

               (오답 - 협의분할자체가 103조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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