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1. 지정상속분
- 포괄적 유증을 상속분 지정제도로 인정? 긍정설 (多)
2. 법정상속분
(1) 균분상속 - 배우자는 5할 가산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한다.
→ 상속을 승인하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어야 한다.
2)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하지만, 유증은 합하지 않는다.
3) 증여나 유증은 사전상속의 의미가 있는 것을 산정한다.
① O - 혼수자금, 주택구입자금, 생명보험금
② X - 기여의 대가, 상속과 관계없는 애정에 의한 증여
③ 증여,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상속채무는 공제하지 않는다.(유류분 산정과의 차이)
판)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 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5) 산정기준시
①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
② 대상 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6) 산정의 기준
① 부족부분이 상속분이 된다.
② 특별 수익 자체는 상속분은 아니다. ( 기여분은 상속분이다. )
7) 특별수익이 본래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 반환 부정설 (多)
8) 대습상속인이나 피대습자의 특별수익도 산정의 대상이다.
9)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포괄적 유증을 받으면 이는 특별 수익의 문제가 아니다.
→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수익자 상속분 산정 |
유 류 분 |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유증한 경우 (제3자 X) |
제3자에게 증여, 유증을 고려 |
채무공제 X |
채무공제 O |
기간제한 X - 1년 전의 것도 대상이 된다. |
기간제한 X - 상속인 중 생전 증여자 O -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1년이내만 1년이전은 쌍방 악의인 경우에만 |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의 단순승인 (0) | 2008.08.02 |
---|---|
상속의 승인과 포기 (0) | 2008.08.02 |
상속재산의 분할 (0) | 2008.08.02 |
상속분 양도, 양수 (0) | 2008.08.02 |
기여분 (0) | 2008.08.02 |
공동상속 (0) | 2008.08.02 |
상속의 효과 (0) | 2008.08.02 |
낙태와 상속결격 (0) | 2008.08.02 |
상속결격 (0) | 2008.08.02 |
대습상속 (0) | 2008.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