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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상속포기

by 소이나는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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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1. 의의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는 의사표시


   2. 방법

      (1) 포기신고

           1) 요식행위 -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 3月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로 한다.

           2) 형식 - 신고인 or 대리인포기의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 재산목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포기기간 경과 후의 포기는 효력이 없다. → 상속재산 분할합의로 될 수는 있다.


      (2) 포기의 내용

           1) 특정인을 위한 포기는 할 수 없다. 이는 상속분 양도로 해결한다.

           2) 무조건, 포괄적 이어야 한다. (일부만 포기할 수 없다.)

                 판)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

      (3) 사실상의 포기

           1)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해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수익증명서나 상속분개무증명서 등으로 자신은

               상속분이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

           2)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이기에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해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제한

        포기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1026조 3호)

         이 경우에도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승인한 후에는 위의 부정소비가 있어도

        단순승인이 되지 않는다.


   4. 효과

      (1) 소급효가 있다.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된다.

             판) 상속포기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이기에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포기자의 상속분의 귀속

           1)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상속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2) 공동상속인의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다음 순위자가 본위 상속을 한다.

           3)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아니다.

      (3)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1044)

       

   5. 상속포기의 취소

      (1) 철회금지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1024조 1항)

      (2)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 - 가능하다.

            → 추인할 수 있는 날로 3월, 포기한 날로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1024조 2항)

      (3)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 재산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경우에 -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윤진수)

           2)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 부정해야한다(윤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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