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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한정승인

by 소이나는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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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1. 의의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1028, 1029)

       

   2. 일반한정승인의 요건

      (1) 방식

           1) 승인, 포기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등 절차가 엄격하다.

                판) 미비한 신고서이어도 이를 수리한 후 추완 시키는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개별적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전원이 함께할 필요는 없다.

           3)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 3월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심판의 효력

           1) 요건을 구비한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일 뿐이다.

           2)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 효력이 있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3. 효과


      (1) 재산의 분리 효과

           1)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분리된다.

           2) 혼동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한정승인자가 피상속인에 대해서 갖는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2) 책임의 제한

           1) 물적 유한책임 - 채무는 전액부담하나, 책임은 한정된다.

           2) 한정승인의 경우에 상속채무에 대한 이행판결

                 판) 법원은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하여야 하고, 다만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3) 재산의 관리 -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4) 청산절차

           1) 순서

                ① 우선채권자 → ② 일반채권자 → ③ 유증

           2)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채권신고가 없어도 변제해야하고

              모르는 채권자인 경우에는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변제한다.

           3) 부당 변제의 경우

                 ① 한정승인자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38조 1항)

                 ② 변제 받지 못한 채권자나 수증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1038조 2항) 그 구상권은 안날로 3년, 부당변제의 날로 10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기타

           1) 한정승인자는 변제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1034조 규정에 의하여 변제해야 한다.(1035조 1항)


           2)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상속채무의 존재,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다.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 할 뿐이다.

                 판)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기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옳다.(2006.10.13, 2006다23138)


           3) 한정승인을 한 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1036) 그래서 상속채무가 도래하지 않아 변제완료 전이면 유증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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