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1) 의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1019조 1항의 기간인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月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1019조 3항)
→ 한정승인만 할 수 있지, 상속포기는 할 수 없다.
판)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부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月내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설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101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문에 이 사건 심판이 한정승인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cf) 한정승인⋅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2) 기간은 제척기간이기에,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3) 입증책임 - 채무자인 상속인
(4) 요건의 심사
1)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한정승인 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2) 예외 -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
②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
(5) 효과
1) 특별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한정승인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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