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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특별한정승인

by 소이나는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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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1) 의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중대한 과실 없이 1019조 1항의 기간인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月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1019조 3항)

          → 한정승인만 할 수 있지, 상속포기는 할 수 없다.


           판)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부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月내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설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101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문에 이 사건 심판이 한정승인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cf) 한정승인⋅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2) 기간은 제척기간이기에,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3) 입증책임 - 채무자인 상속인


      (4) 요건의 심사

           1)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한정승인 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2) 예외 -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

                 ②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


      (5) 효과

           1) 특별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한정승인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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